<3.1자에 이어>
(4) 대법원 1997년 9월9일 선고, 96다20093판결
1) 판결요지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해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전속적인 관할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경우에는 그 관할 합의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점에서도 무효이다.
2) 판결이유
…이 사건이 미합중국 뉴욕주법원과 관련성을 갖는다고 볼만한 점은, 피고가 뉴욕주에도 영업소(지점)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피고를 위해 운송물 인도업무를 담당했다가 운송물을 멸실시킨 보세창고업자가 미국인이고 그 운송물이 멸실된 곳이 미합중국의 텍사스주라는 것 정도라 할 것인데, 한편 원고와 피고는 모두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대표자 및 사원들이 한국인들로 구성된 대한민국의 법인인데다가, 운송물의 목적지는 텍사스주로서 뉴욕주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운송물이 멸실된 경위에 관해 원·피고 사이에 전혀 다툼이 없어서 이 사건의 심리에 필요한 중요한 증거방법은 모두 대한민국 내에 있는 한국인 증인들이거나 문서들이며, 운송인의 책임 범위나 면책 요건에 관한 미합중국의 법이 대한민국의 법보다 운송인인 피고에게 더 유리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소송물의 가액이 극히 소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뉴욕주법원에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피고에게도 여러 가지로 불편할 뿐이므로, 이 사건 전속적 관할 합의는 사건이 그 지정된 외국법원에 대해 합리적인 관련성을 결여함으로써 전속적 관할 합의가 유효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5) 결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대법원은 뉴욕법원을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합의한 사안에서 전속적 관할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경우에는 그 관할 합의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점에서도 무효라고 판시하는 한편 관할합의가 그 합의된 법원과의 합리적 관련성을 결여해 무효라고 판시함으로써 공서이외에도 관할합의의 유효성판단에 합리적 관련성이라는 별개의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국제관할합의의 유효요건으로서 굳이 합리적 관련성을 별도로 요구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개별 사건의 모든 사정들을 고려해 볼 때 관할합의가 심히 불합리해 공서에 반하는 경우에 공서의 원칙을 적용해 무효로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법 규정에도 없고 개념도 불명확한 합리적 관련성을 국제관할합의의 유효요건으로 하기 보다는 공서의 원칙이라는 단일기준을 적용해 국제관할합의 유효성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약관규제법의 적용가능성에 관해서도, 국제적 관할합의약관은 그것이 당사자 사이에 얼마나 불공평한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 공서원칙에 따라 그 유효 여부를 결정하면 족할 것이므로 약관규제법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며, 약관규제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공서에 반하는 약관에 한해 제한적으로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가 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상법 제790조와 같은 운송인의 책임경감을 규제하기 위한 강행규정을 선하증권상의 국제관할합의에 적용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요컨대 국제관할합의는 그것이 국제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든 선하증권약관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든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므로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해 공서에 반하는 경우가 아닌 한 유효한 것으로 해석해야 하며 다른 기준을 적용해 함부로 무효로 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2. 국제계약의 준거법
가. 준거법의 결정원칙
(1) 당사자자치에 의한 계약의 준거법(국제사법 제25조)
(가) 국제사법 제25조 규정
국제사법 제25조는 제1항에서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 다만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함으로서 준거법의 선택에 있어서 당사자 자치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제2항에서 준거법의 분할 지정, 선택에 관해, 제3항에서 준거법의 사후적 변경에 관해, 제4항에서 순수한 국내계약의 외국법 선택에 대한 국내강행규정의 적용에 관해, 제5항에서 준거법의 선택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의 성립 및 유효성에 관해 각 규정하고 있다.
(나) 실질법적 지정과 저촉법적 지정
학설상 계약의 당사자가 그 계약의 준거법을 선택하는 것을 저촉법적 지정이라 하고, 당사자가 선택한 준거법(주관적 준거법) 또는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준거법 결정원칙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객관적 준거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그 준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들이 준거법 소속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법규를 적용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실질법적 지정이라고 한다. 저촉법적 지정과 실질법적 지정의 구별은 저촉법적 지정의 경우는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준거법으로 될 객관적 준거법의 강행법규의 적용이 배제되는데 반해, 실질법적 지정의 경우는 객관적 준거법의 강행법규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에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
(다) 국제사법 제25조의 해석과 명시적 또는 묵시적 선택
국제사법 제25조의 준거법의 선택은 실질법적 지정이 아니라 저촉법적 지정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국제사법 제25조는 준거법의 선택은 명시적 의사는 물론 묵시적 의사로도 할 수 있도록 하되, 묵시적 선택이 부당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묵시적 선택은 계약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로 제한했다. 따라서,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준거법 선택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계약에 포함된 준거법 이외의 다른 의사표시의 내용이나 소송행위를 통해 나타난 당사자의 태도 등을 기초로 당사자의 묵시적 의사를 추정해야 할 것이며, 계약내용은 물론 당사자의 국적, 주소 등 생활본거지, 법인의 경우 법인의 설립 준거법, 계약체결지, 행위지, 행위 내용 등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묵시적인 선택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계속>
< 코리아쉬핑가제트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