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12 17:35
장기운송계약선박 관련부채 전체 부채비율중 상당량 차지
국적외항선사들의 부채비율이 높은 주요인중의 하나는 장기운송계약선박 관련 부채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선주협회에 의하면 장기운송계약선박 보유 5개선사의 총부채 12조8천4백2억원중 38%에 해당한 4조8천7백52억원이 장기운송계약선박 관련 부체이며 이로인해 부채비율이 회사별로 70%포인트에서 560%포인트가 증가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주요선사별로 살펴보면 한진해운의 경우 COA(장기운송계약)부채를 포함시 전체 부채비율은 470%에 달하고 있으나 이를 제외시는 351%로 떨어지고 있다. 현대상선의 경우 COA부채를 포함시 281%의 부채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제외시에는 206%로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SK해운은 COA부채 포함시 420% 부채비율을 나타냈으나 제외시에는 88%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탔으며 대한해운은 COA부채 포함시 750%의 부채비율에서 제외시는 189%로 떨어졌다. 그동안 금융감독원에선 부채비율 200% 적용제외에 대해 협의조차 거절했으나 최근에는 장기운송계약선박 관련 부채를 제외시키는 방안에 대해 선주협회와 협의중이다.
선주협회는 해운업에 대한 부채비율 200% 적용 제외를 위해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에 해운산업 특성에 맞는 부채비율 달성목표 또는 기준을 설정하여 기준부채비율을 700%로 하거나 또는 고정장기적합률을 적용해 건전성을 판단케 한다는 것이다.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관련 부채 특히 장기운송계약선박 관련부채는 부채비율 산정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문제는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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