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신항 항만배후단지(웅동2단계) 개발사업을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맡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이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웅동2단계)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고 차순위자인 ‘태영건설 컨소시엄’과 협상을 진행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발사업은 부산 신항에 85만3000㎡ 규모의 배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항만법’에 따른 배후단지 개발 공모사업으로 추진돼 왔다.
지난해 실시한 제3자 공모에 참여한 부산항만공사(BPA)와 태영건설 컨소시엄의 사업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해수부는 BPA를 이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에 차순위자인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2019년 8월6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태영건설 컨소시엄 측이 취소소송의 사유로 제기한 BPA가 사업 참가자격이 없고, 태영건설 컨소시엄에 최초 제안자 가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BPA가 면적을 축소해 제안한 것이 위법하다는 등 3가지 주장에 대해서는 이유 없음으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BPA가 발주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적이 있는 평가위원이 제척되지 않고 평가에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에게 유리하게 평가한 점과, 평가 배점이 민간기업에 비해 공공기관에 유리하게 되어있는 점을 지적하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수부는 부산 신항의 활성화를 위해 배후단지가 신속하게 확충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차순위자인 태영건설 컨소시엄을 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협상을 개시할 계획이다.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2019년 7월에 시행된 사업제안서 평가에서 공모지침서가 요구하는 최저점수(총점 80점, 분야별 배점의 60%) 이상을 획득해 이번 사업을 추진할 자격을 갖추었다고 평가된 바 있다.
해수부는 국책연구기관에 평가 절차를 위탁했음에도 평가 과정상의 문제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점을 고려해 앞으로 항만배후단지 제3자 공모사업에 대한 평가 방법과 절차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평가위원 선정 시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이 선정되지 않도록 상호 검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각 배후단지 사업의 개별특성을 고려해 항만공사 또는 민간기업이 불공정하게 경쟁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원 해수부 항만투자협력과장은 “웅동 2단계 항만배후단지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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