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닐라 북항 국내선 항구를 기항하는 모든 선박은 6월22일부터 마닐라 북항의 제1터미널 항만 크레인을 이용해야 한다.
마닐라 북항 항만관리공사(MNHPI)는 항만서비스가 제약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필리핀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2010년 필리핀 항만공사(PPA)와 마닐라 북항 항만관리공사 간의 필리핀항만 현대화 프로젝트 계약에 따라 25년 동안 마닐라 북항의 현대화 사업과 운영에 따른 조치의 일환이기도 하다.
마닐라 북항 항만관리공사에 따르면 제1터미널의 항만크레인 설비는 글로벌 표준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최적화된 상태로 배치돼 있다.
마닐라 북항의 제1터미널 항만 이용으로 항만크레인 사용료가 추가 부과된다. 적컨테이너는 20피트 컨테이너( TEU)당 28달러, 20피트 이상의 컨테이너는 40달러, 공컨테이너의 경우 TEU당 24달러, 20피트 이상의 컨테이너는 31달러가 추가 부과된다.
이번터미널 규정의 변경으로 화주는 크레인 비용을 마닐라 북항 항만관리공사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
필리핀 대부분의 항만에는 크레인 설비가 없어 대부분의 국내선 선박들은 성능이 우수한 자체 선박크레인과 기어를 장착한 선박을 운항해 항만 크레인의 필요성을 크게 갖지 못했지만 마닐라 북항 항만관리공사의 입항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한편 필리핀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선사의 운송율이 약 70% 급감했지만, 지역 봉쇄조치를 완화한 이후에 국내선 화물 운송량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 마닐라=장은갑 통신원 ceo@apex.p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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