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의 예선 규정 강화 움직임에 비용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동해청은 동해항 입출항 선박에 투입되는 예선의 마력수를 최대 60% 이상 확대하는 내용의 예선운영세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를 통해 지난 18일까지 관련 의견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선박 규모에 따라 정하는 예항력 기준을 확대하고 이에 맞춰 투입 예선 편성을 조정했다.
5000t급 모선의 경우 필요한 예항능력을 기존 1000~2000마력에서 2000~3000마력으로 높였다. 투입되는 예선은 2000마력급 1척으로 변화가 없다.
반면 5000~1만t급 선박은 예항능력이 3000~4000마력에서 4000~6000마력으로 확대되면서 동원되는 예선 규모도 기존 2000마력과 1000마력급 각각 1척에서 2000마력급 2척으로 변경됐다.
7000~9000마력이었던 3만~4만t급 선박의 기준 예항력은 9000~1만1000마력으로 강화됐다. 지금까지 3000마력 2척과 2000마력 1척이 사용됐다면 앞으로는 3000마력 3척을 사용하게 된다.
4만t 이상 선박에 필요한 예항력은 기존 1만마력에서 1만2000마력으로 상향 조정됐다. 예선 편성은 기존 4000마력급 1척과 3000마력급 2척에서 5000마력급 1척, 3000마력급 2척으로 변경된다.
동해청은 “항만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선 사용마력을 높이는 한편 5000~1만t 선박에 1000마력급 예선을 사용토록 해왔으나 저마력 예인선이 없어 현장 상황에 맞게 규정을 손질했다”고 말했다.
지역 해운업계에선 제도 개선으로 예선 마력수가 늘어나면서 예선료도 함께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십년 동안 기존 운영세칙으로 큰 문제 없이 선박 입출항을 진행해왔음에도 갑작스럽게 예항력을 올려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주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불만이 나오는 배경이다.
또 동해항에 등록돼 있지 않은 1000마력급 예선 사용을 없애기 위해 세칙을 개정한다고 하면서 4만t 이상 선박엔 항만에 등록되지 않은 5000마력급 예선을 사용토록 한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조치란 평가를 내놓고 있다.
현재 동해항 예선대는 해양환경공단의 2400마력급 <213황룡> 3600마력급 <316대룡> <318대룡>호, 세경해운의 2400마력급 <세경1> 3600마력급 <동해1> <동해3>호, 강동해운의 2000마력급 <당진>호 7척이다.
< 동해=김진수 통신원 sam@samcheoksp.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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