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여수·광양항 선박교통안전규정을 지난해 말 일부 개정하고 새해부터 시행한다고 고시했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속력에 대한 정의를 수정하고, 일부 선박에 대한 속력의 제한을 완화했고, 거북선대교로 명칭 변경 등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여수·광양항 선박교통안전규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해수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여수·광양항 내에서의 선박교통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1장 제2조(정의) 3호의 속력의 정의를 대지(對地)속력에서 대수(對水)속력으로 변경했다.
또 제2장 항법 제5조(속력등의제한) 2호에서 단서조항 ‘다만, 해양경찰 경비함정 및 워터제트 추진방식 여객선은 15노트 이하로 항행 할 수 있다.’을 추가했다.
이로써 여수 구항 내 돌산대교와 거북선대교 사이의 해역과 GS칼텍스 제1제품부두 동측 끝단과 광양항 묘도수도 78도 등부표 사이의 해역을 항행할 때 모든 선박이 8노트 이하의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해야 한다는 제한을 완화했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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