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신항에서 안전 사각지대에 무방비로 노출돼 20대 근로자가 컨테이너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5일 부산 신항 5부두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이후 항만분야에도 안전부분을 강화하는 ‘항만 김용균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은 지난 19일 사고가 발생한 부산 신항 현장을 방문해 당시 사고 원인과 항만운영사의 안전관리 체계의 관리 부실에 대한 부분을 질타했다.
윤 의원은 “현장에서 최근 2년간 부산항에서 업무 중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무려 7명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항만의 총 관리자인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 그리고 항만운영사가 안전의무를 철저히 이행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항만에서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검수사들이 노동조합이 설립돼 있음에도 열악한 근무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국회에서 김용균법을 만들었으나 아직도 현장에서 위험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항만의 경우 조금이라도 안전관리에 소홀할 경우 즉각적인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이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다시는 항만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진상조사를 철저하게 하고, 국회에서 관련 법령 개정 혹은 제정을 통해 ‘항만 김용균법’을 발의해 다시는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 박재형 기자 jhpark@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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