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울산항에서 발생한 케미컬운반선 <스톨트 그린랜드>호 폭발사고를 계기로 위험물로부터 안전한 항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항만 내 위험물 폭발·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첫번째로 위험물운반선이 자체 안전관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과 통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위험물운반선 폭발·화재사고는 대부분 위험물하역 후 잔존물을 제거하기 위해 화물창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에 화물창 내에 폭발방지장비 사용의무화 조치를 검토하고, 화물창이 손상됐을 때 서로 다른 화물이 섞이면서 일어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화물적재지침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위험물 관리 책임 선원에 대한 실습형 직무교육 등을 통해 선원의 위험물 취급 역량을 높이는 한편, 다품종 위험물 운송선에 대한 선박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두번째로 항만 내 반입되는 위험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법은 우리나라에서 하역하지 않고 제3국에서 하역하는 통과화물은 신고의무가 없다.
국내 항만에 실제 위험물이 반입돼도 적재여부를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에 항만 내로 반입되는 모든 위험물을 신고하고, 화물창에 적재한 화물의 정확한 양을 첨부하는 것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의 위험물 반입정보와 선박자동식별장치 위치정보를 연계해 위험물 운반선을 실시간 관찰키로 했다.
세번째로 위험물 하역과 관련한 국제기준을 반영해 안전관리계획서 승인지침과 위험물 하역시설 점검표도 개발하기로 했다.
위험물 하역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자 자격과 보유기준도 강화한다.
중장기적으로 위험물 하역 안전관리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을 운영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해수부는 위험물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해양경찰청, 환경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위험물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해수부 주관으로 관계기관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지방해양수산청과 관계기관들의 항만별협의체도 구성키로 했다.
한편 울산항 내 폭발사고가 발생한 염포부두는 사고발생 이후 즉시 위험물 취급 부두에서 제외하고 일반화물만을 취급하고 있다.
< 울산=권기성 통신원 patrick@shinyangshippi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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