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컨테이너선사의 전략적 제휴그룹인 컨소시엄을 EU경쟁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BER)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해운 컨소시엄이 현재 경쟁 관계를 저해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2020년 4월 만기가 도래하는 BER의 연장 여부를 관련 업계와 협의해온 EC는 현지시각으로 지난 20일 2024년 4월25일까지 BER를 연장한다는 내용의 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BER이 경쟁 환경을 왜곡하지 않고 화주에게 이익을 주는 쪽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EC는 BER 규정을 1995년 도입한 이래 계속 연장 해왔다. 다만 독점금지법을 적용 받지 않기 위해선 컨소시엄 시장점유율이 30% 미만이어야 한다.
세계선사협의회(WSC) 존 버틀러 회장은 “컨소시엄은 선사들이 낮은 비용으로 개선된 환경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며 “선복 공유는 EU와 전 세계 국가의 무역에 관여하는 정기선 해운시장에 필수적인 부분”이라며 EU의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반면 화주그룹은 BER가 경쟁을 왜곡하는 데다 저품질 서비스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 외신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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