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UPA)는 울산항의 벙커링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울산항 벙커링 활성화 지원 인센티브’를 2020년부터 친환경연료 전용으로 전격 개편한다.
UPA에서는 울산항에 입출항하는 탱커선의 벙커링 활성화 및 급유여건 지원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화물 하역 전·후 급유를 실시하는 탱커선에 한해 최대 12시간까지 항만시설사용료를 감면해왔으며, 지난해 한 차례(1차) 지급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2020년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연료 황산화물 배출 규제가 강화 시행됨에 따라 UPA는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친환경연료 전용으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울산항 내 친환경 연료 추진선박의 입출항 및 전환을 촉진하고 항만 대기질을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지급 대상을 기존 액체화물 수송 외항선에서 화물수송 외항선으로 개편했다. 인센티브 지급 기준은 회당 250M/T 이상 또는 저유황연료를 급유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저유황연료만을 급유해야 하며 LNG연료도 추가 반영했다. 다만 울산항 내에서 하역과 급유가 동시에 불가능한 탱커선의 급유여건을 고려해, 탱커선 이외 선종은 하역과 급유를 별도의 시설에서 실시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UPA 관계자는 “IMO 환경규제 등 국내외 친환경 항만 조성 정책에 대하여 울산항에서 선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전격 개편했다”며 “동북아 오일허브(1단계) LNG 취급 확대, 항만배후단지(에코존) LNG 사업자 유치 등과 연계하여 LNG 벙커링을 활성화함으로서 울산항을 동북아의 종합 LNG 클러스터로 도약하기 위해 추진동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류준현 기자 jhryu@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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