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울산 염포부두서 발생해 17명이 부상당한 화학물질 운반선 폭발사고와 관련해 울산항의 안전문제가 다시 울산지역에서 화두가 되고 있다.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12일간 진행되는 울산시의회 제208회 임시회의에서 황세영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액체화물의 환적이 많은 울산항의 특성상 이 같은 사고는 또다시 반복되 수 있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철저한 원인조사와 함께 안전관리는 물론 사고대응체계에 부족함이 없는지도 면밀히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당시 사고선박에는 인화성이 강한 스틸렌과 아클릴로나이트릴, 아이소부틸아세테이트 등 14종의 석유화학물질 2만5천여톤이 적재중인 것으로 파악돼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사고 선박의 탱크내부에는 여전히 화학물질이 적재되어 있어, 사고 현장인 염포부두에서 타 선박으로 화물을 옮기는 작업 후에, 선박 폭발 및 화재의 원인을 정밀 감식할 계획이다.
울산해수청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울산항 환적화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으며, 염포부두의 환적기능을 제외하는 방안과 울산항 부두 전반에 대한 환적 기능을 재조명할 방침이다.
한편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이 선박폭발사고가 일어난 28일부터 29일까지 염포부두 주변 지역의 대기오염도를 조사하고 10일 결과를 발표했다.
벤젠 등 105항목 중 스티렌 항목에서만 농도변화가 일어났는데, 스티렌 최대 농도는 28일 장생포 해안도로에서 최대 0.477ppm, 29일 KCC정문에서 염포부두 입구 구간 0.890ppm을 기록했다.
스티렌은 발암가능성이 있는 물질(Group 2B)이고 특정대기유해물질에 속하지만 배출허용기준은 없다.
이에 대해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은 기록된 수치로 악취는 감지될 수 있지만 인체에는 무해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 울산=권기성 통신원 patrick@shinyangshippi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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