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4대 석유·가스서비스기업 웨더포드가 지난 1일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외신에 따르면 웨더포드는 미국 파산법 제11장의 파산절차를 마치고 청산 후 회사의 주식을 증권시장에 새롭게 상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웨더포드의 이번 신청은 최근 몇 년간 석유산업계에서 일어난 최대 파산 건 중 하나다.
올해 5월 웨더포드는 웹사이트를 통해 파산 후 재건을 위해 미국 파산법 11조에 의한 파산보호를 신청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뉴욕증권거래소는 웨더포드의 주식거래를 정지시켰다.
미국파산법 제11조는 채무상환에서 벗어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회사 파산 후, 운영은 정상적으로 하고 관리층은 일상 업무를 수행하되 중요한 경영결정은 필히 파산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웨더포드의 재건계획은 9월 미국파산법원의 허가를 받을 예정이며, 재건 후 웨더포드의 채무는 현재 83억달러에서 25억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웨더포드는 약 80%의 채권자들이 부채조정계획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무담보채권자들은 재건 후 회사주식의 1%를 갖게 되며, 현 회사의 주식은 취소될 예정이다.
웨더포드의 파산 원인 중 하나는 석유 및 천연가스 가격 파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회사 측은 “석유 및 천연가스부문 에너지회사들의 탐사, 개발 및 생산부문 비용의 지속적인 감소로 웨더포드 제품서비스의 수요도 줄었다”고 밝혔다.
웨더포드는 부채부담, 내부 재무문제, 비정상적 인사이동 및 경영결정 실책 등으로 경영상황이 나빠져 2018년 말 까지 미상환채무가 약 106억달러였으며, 그 중 장기채무가 76.06억달러에 달했다.
< 상하이=박노언 통신원 nounpark@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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