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전국의 노후·유휴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효율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해 항만법 제51조에 따라 오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해수부는 2007년부터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전국 13개 항만, 19개 지역에 대한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역의 역사·문화 복원, 원도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이번에 수립하는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서는 기존 기본계획 대상항만에 대한 현황분석을 토대로 기능적 노후화·유휴화 정도, 개발 잠재력, 지역사회의 실행의지, 사업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항만별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등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3차 기본계획에서는 전국 60개 항만 중 선정기준에 따라 최종 대상항만을 결정하며, 항만과 주변 도심을 연계해 지속가능한 개발 및 이용계획을 수립한다. 특히 도시재생뉴딜사업 등과 연계된 부처 간 협업과제를 적극 발굴해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계획이다.
해수부는 올해 기초자료 조사를 시작으로 항만별 기능분석을 통한 노후·유휴화 정도를 판단해 대상항만을 선정하고, 토지이용 기본구상, 사업성 분석을 실시한 후 관계기관 협의 및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2020년에 최종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는 지방분권시대에 걸맞게 정책입안부터 사업단계까지 시민단체·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가 참여해 항만도시의 난개발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새로운 상생공간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해수부 오운열 항만국장은 “그동안 소음·진동·교통체증 등으로 생활불편을 끼쳤던 재래항만을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일과 삶이 공존하는 지역 상생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전국 항만재개발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역할 및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류준현 기자 jhryu@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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