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국의 해운항만물류분야 핵심 정책 방향은 ‘비용 절감과 효율성 제고’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달 진행된 중국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 통칭)에서 항만사용료 인하를 예고했다. 지난달 18일 중국 교통운수부는 실제로 ‘항만수납비용 계산지침’의 개정안을 발표하며 비용절감 정책을 본격화했다. 지침은 모든 항만 작업 관련 비용을 한 번에 묶은 규정으로, 지난 2015년 12월에 처음 도입됐다. 이번 개정판은 이달 1일부터 5년 동안 적용된다.
화물·보안·도선료 10~20% 인하
이번 제도 개편으로 중국 항만사용료 일부 항목의 요율은 기존보다 낮아졌다. 인하된 항목은 ▲화물료 ▲항만보안료 ▲도선료 ▲국내선 예선료로, 기존 요율보다 각각 15% 20% 10% 5%씩 인하됐다. 화물료의 경우 일반화물 적재 컨테이너 기준으로 수입시 TEU당 40위안(약 6800원), FEU당 80위안(1만3600원)에서 각각 34위안(5800원), 68위안(1만1600원)으로 인하됐다. 수출 가격은 수입의 절반에 해당된다. 항만보안요율은 적재 컨테이너 기준 TEU당 10위안(1700원), FEU당 15위안(2500원)에서 각각 8위안(1400원) 12위안(2000원)으로 줄었다.
도선료와 예선료 역시 기준에 따라 나뉘어진 모든 요율이 일괄적으로 10%씩 낮아졌다. 중국 각 항만은 이미 지난 2017년부터 항만사용료 인하를 추진해왔다. 광저우 칭다오항은 이전부터 화물료를 면제해왔고, 샤먼 푸저우항 등은 화물료를 차등 감면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광저우항은 보안료도 면제하고 있다. 도선요율은 지난해 중국 항만당국의 ‘투명한 도선서비스 개선’ 정책에 따라 비용 체계가 하향 조정된 바 있다.
KMI 중국연구센터 김세원 전문연구원은 “지난 2017년 중국 당국의 ‘반독점 행위’ 조사에서 다수 항만이 지적을 받으면서 지역 항만당국에서 관련 요금을 인하하거나 투명하게 공개하는 추세”라며 “시장가격으로 형성되는 항만포괄작업비용(THC)도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항만사용료, 中영향 미미…이유는 ‘이미 초저가’
중국의 항만시설사용료 인하 조치가 한국 항만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항만사용요율은 이미 세계 주요 항만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라 더 인하되진 않을 거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우리나라는 해양수산부에서 매년 화물입출항료가 포함된 항만시설사용요율을 고시하고 있다.
국내무역항에서의 화물입출항료는 컨테이너 기준 TEU당 약 4400원이다. 보안료의 경우 지난 2008년 제정된 요율이 아직도 존속돼 TEU당 86원에 머물러 있다.
도선료는 각 지역의 도선사협의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전문위원, 항만이용자가 사전 협의해 선정된 요율을 해수부에 신고 후 승인받는다. 총톤수와 흘수, 도선 구간별 거리, 기타 할증에 따라 지역별로 다르게 계산된다. 지난 2010년에 한국도선사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00TEU급 컨테이너선 1척에 대한 세계 주요 항만들의 도선료를 시장환율로 환산해 분석한 결과, 부산북항의 도선료는 미국 네덜란드 일본 등 세계 주요 항만 평균 대비 3.5~4.3배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또 양회에서 교통운송업에서의 증치세(부가가치세) 세율을 기존 10%에서 9%로 낮춰 운송·물류기업의 세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화도 예고했으며 지난달 6일 중국 국무부는 해양수산 분야와 관련된 행정심사 항목 16개를 등록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선원승선증 발급, 컨테이너 및 일반화물선 운송업, 무선박운송인 종사 등 행정 절차들이 등록과정만 거치면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KMI는 “중국이 해운항만물류분야에 대한 대내외적인 시장진입 문턱을 낮추고 비용 절감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박수현 기자 shpark@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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