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국항만노동조합연합회가 오키나와현 나카구스쿠항만에서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역이 이뤄진 데 항의해 2월 마지막 날 실시하기로 했던 전 항만 전 직종 평일 24시간 파업을 연기했다. 전국항만노조협회는 사업자단체인 일본항운협회와 지난달 25일 가진 비공식 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2월 초 자위대 차량을 적재한 로로선 <하쿠오>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나카구스쿠항에 입항·하역을 실시한 게 사건의 발단이었다.
오키나와지역 노조는 이에 항의해 같은 달 4일 나하항, 나카구스쿠항에서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은 당일 저녁 해제됐지만 전국항만은 항만질서의 근간인 사전협의제도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19일 춘투중앙단체협상이 끝난 후 항운협회에 28일 업무 시작부터 파업을 결행한다고 예고했다.
이후 노사는 비공식 협상을 벌여 사전협의를 철저히 지키기로 합의하면서 파업을 극적으로 피했다.
이번 파업이 위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터라 강행됐다면 노사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을 거라는 평가다.
일본 노동 관계 조정법은 운송관련 파업은 공공성을 고려해 10일 전까지 조합 측이 후생노동성 등에 사전 신고하면 이를 근거로 정부가 고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성은 노조의 이번 파업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이 진행됐다면 항만 이용자들이 위법 행위를 근거로 손해 배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았다.
일본항운협회는 최근 산별 최저임금제도를 놓고 독점금지법 저촉의 우려가 있다며 춘투 협상에서 통일된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 사전협의제도도 1980년대 경쟁당국에 제소해 개편을 시도한 바 있다.
항만노조는 이번 사안을 춘투교섭과 연계해 사측과 계속 협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 외신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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