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과 광양항의 항만 배후단지 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총 21건의 위법·부당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 7일 해양수산부 등 7개 관련 기관들의 부산·광양항의 배후단지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8월27일부터 보름 정도 진행된 감사에서 부산항만공사(BPA)와 광양항만공사(YGPA) 소관의 관리 소홀 사항 6건이 적발됐다.
신항 내 화물차 불법주차 2000대 이상
감사원은 BPA가 웅동배후단지 내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미설치해 부산신항 내 불법주정차된 화물차 수는 2017년 9월 기준 2193대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항만법’ 상 국가관리항에는 화물자동차 휴게소가 설치돼야 하며, 국토교통부는 주요 운송경로나 물류거점에 화물차 휴게소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014년 12월 국토부가 마련한 휴게소 종합계획에는 현재 개발 완료 후 운영 중인 웅동 1단계 지역에 대한 휴게소 설치 계획이 누락됐다. 이에 따라 BPA도 휴게소 건설을 하지 않아 화물차 불법 주차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설명이다. 또한, 지난 2017년 해수부는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웅동 내에 업무편의시설부지 17만6715㎡를 마련한 상태였는데도 이를 현재까지 방치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감사원은 현재 웅동 구역 유휴부지에 마련된 임시주차장은 향후 폐쇄될 가능성이 있고, 개발 중인 서 ‘컨’ 배후단지가 완공될 경우 불법주차율과 교통혼잡이 가중될 수 있다며 휴게소 설치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BPA는 “국토부 계획에 없다고 해서 공사가 휴게소 설치를 안 해왔다고 보는 건 비약”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BPA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BPA는 화물차 주차공간 부족을 인지하고 휴게소 설치를 결정했다.
이 관계자는 “국토부 계획과 별개로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라며 “현재 화물차 주차공간 및 편의시설 마련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고, 올해 6월말 종료된다. 설계 용역을 거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현재 BPA는 웅동지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임시주차장을 추가조성 중이다. 차량 약 200대 수용이 가능한 규모로 오는 4월경 완료될 예정이다.
미부과 임대료 ‘BPA 139억·YGPA 30억’
BPA가 지난 2015년 하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배후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정기 실적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점도 부당사항으로 지적됐다. 배후단지 입주기업들은 저렴한 임대료 혜택을 받는 만큼 도덕적 해이 방지와 물동량·고용 창출을 독려를 위해 사업실적 평가를 필수로 받아야 한다. 모든 입주기업은 영업개시일부터 매 3년마다 가장 우수한 1년의 실적을 평가받아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임대료 인하 인센티브나 추가 납부·계약 해지 등 페널티를 받게 된다.
그러나, BPA는 지난 2015년 상반기부터 2017년 하반기까지 평가시기가 도래한 총 21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적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BPA 측은 “평가를 연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실적평가는 각 기업들의 재무회계 및 물동량 자료를 전량 수기검사해야 했는데, 이에 대한 업무량이 과해 기업들과 평가기준 개정을 협의하고 있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전 관리지침에 따라서 평가를 수행하거나 해수부에 상황을 알리고 대안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감사원은 각 기업들이 매년 BPA에 제출하는 자체 기업현황 자료를 토대로 평가 누락 기간 동안의 실적을 모의평가한 결과 총 12개 기업이 패널티 부과대상에 해당됐다고 분석했다. 이들에게 부과할 수 있었던 임대료는 총 139억4300만원에 달했으며 5개 기업은 계약 해지 수준이었던 걸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BPA 관계자는 “이전 평가방법이 전수검증이라 비현실적으로 업무량이 많아 방법을 개선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감사원에서 언급한 미부과 임대료 139억원은 모의평가액이라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지난 2017년 10월에 평가 기준 개정을 마무리해 새로운 규정 아래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가가 누락된 기업들은 내년에 일괄적으로 실적 평가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감사원은 일부 입주기업들을 결국 6년 이상 관리·감독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업무담당자를 징계처분하라고 주문했다.
YGPA에는 배후단지 입주기업들의 선정 기준을 잘못 평가해왔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광양항 배후단지 내 2개 기업은 배후단지 입주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는 데도 입주기업으로 선정돼 임대료 면제 등 혜택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무역지역 배후단지 입주사의 조건은 수출 목적의 제조업 사업자 혹은 타사의 수수료를 받고 보관·창고업을 운용하는 자 등으로 규정되는데, 이들 기업은 자사 물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해온 것이다. 심지어 이들은 입주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에도 이같은 용도를 명기했지만, YGPA가 검토를 소홀히 해 자격 미달인 두 업체를 입주시켰다는 설명이다.
두 기업은 최장 50년의 창고 운영 권한과 더불어 각 기업의 부지에 대한 취득·재산세 감면, 2011~2018년까지 총 30억원 이상의 임대료 할인 혜택을 받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YGPA는 “수출을 위해 자사의 물품을 보관포장하는 업무 또한 제조업의 보조적 활동이라고 판단했던 게 문제가 됐다. 감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 박수현 기자 shpark@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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