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과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며, 연근해어선 및 내항선을 대상으로 최근 3년 내 임금체불 발생업체와 취약업체를 우선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군산해수청은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업체의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즉시 체불임금 청산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체불임금이 청산될 때까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수협·해운조합 등 사용자단체와 함께 선원임금체불 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체불임금이 청산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제기를 위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할 방침이다.
도산‧파산 등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는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군산해수청 백철호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설을 앞두고 선원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임금체불을 사전 예방하고 적극 해소해 선원들의 생계안정과 따뜻한 명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군산=이환규 통신원 tomyd@hanmail.net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