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이달 22일부터 내달 9일까지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연근해어선 및 내항선을 대상으로 선원 체불임금 상습업체 및 우려업체를 중점적으로 조사해 체불임금 해소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군산해수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업체의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사업장은 즉시 체불임금 청산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체불임금이 청산될 때까지 특별 근로감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 수협, 해운조합 등 사용자단체 및 선원노동조합과 함께 선원 체불임금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상습 체불임금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외국인선원 고용제한 등 불이익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군산해수청 관계자는 “설 선원근로감독 특별점검을 통해 체불임금을 조속히 해결해 선원들의 생계안정과 따뜻한 명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군산=이환규 통신원 tomyd@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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