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를 앞두고 군산해경이 특별 경비에 돌입했다.
이번 특별 경비는 선박 안전과 중국어선 불법조업 감시, 치안질서 유지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추석 연휴기간인 9월30일부터 10월9일까지를 특별경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치안질서 유지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선박에 대해 중점 안전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올 추석은 대체공휴일 시행으로 최장 10일까지 쉴 수 있어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 이외에도 연휴기간 바닷가를 찾는 관광객이 많을 것으로 해경은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운항 중인 유람선의 점검활동과 경비함정을 동원해 근거리 안전관리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 비상상황에 대비한 출동대기 함정을 추가로 지정하고, 수상레저 활동이 많은 해역에는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장비를 상시 배치할 방침이다.
특히 소형 선박을 이용해 섬 지역을 방문하는 경우 안전장비 착용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기상악화 시에는 출항을 통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명절 분위기를 틈타 불법조업을 노리는 중국어선에 대한 감시 ▲고향을 찾지 못하는 외국인 선원의 무단이탈과 폭력행위 예방 ▲고가의 선박 장비 절도행위 단속에도 주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광철 군산해경서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연휴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견고한 안전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군산=이환규 통신원 tomyd@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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