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30 17:57
제 1장 러시아 관세위원회 조직 및 관세제도
1.러시아 관세위원회
1)관세위원회의 주된 역할
관세위원회(States Customs Committee)는 대통령부에 속해 있다. 러시아 관
세위원회의 주된 역할은 다음과 같다.
◇ 관세 및 수입품관련 부가가치세와 물품세의 징수
◇` 밀수단속
2)중앙조직
관세위원회는 총무부, 기획부, 회계부, 감시부, 업무부, 경비·보안부의 6
개부와 분석소 및 전산센타로 구성되어 잇다. 세관의 연수시설로써 모스크
바에 세관아카데미가 있고 모스크바 국제대학(외교관 및 외국무역에 관계되
는 사람들을 향상시켜 온 학교)에 세관·관세과정이 설치되어 있다.
3)지방조직
극동지역, 동시베리아지역, 서시베리아지역, 와라루지역, 올가지역, 북코카
사스지역, 북서지역, 서지역 및 모스크바 지역의 17개 지역세관이 설치되어
있다. 각 지역세관은 국가관세위원회의 1부에 가깝다. 각 지역세관 산하에
는 163개소의 지방세관 및 523개소의 세관출장소가 설치되어 있다.
각 지역세관에는 밀수대책부문, 화물부문, 징세부문이라는 과가 있고 관세
위원회의 각 부로부터의 지시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극동지역세관은 지역세
관 중에서도 최대규모이고 23개소의 지방세관을 두고 있다.
4)인원
‘97.1월 현재 14,00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중 중앙조직 인원은 500명이
다.
제2장 통관제도
1. 수입관리 정책
1)자국산업보호 강화
러시아 정부정책이 자국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면서 수입관세 인상, 통관관
리 강화 및 품질 보장 철저 등 보호주의 경향이 강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프리마프 총리는 “자국 실물경제의 육성, 산업 및 농업부문에 정책의 초점
을 두는 것이 결코 개방경제에 역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며 러시아
가 ‘고립경제’로 나아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99.2.10)하였다.
최근 주류에 대해 수입금지(’99.2.17 하원통과)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관한 상세사항은 다음과 같다.
-대상품목: 주류
-기간: 3년간
-목적: 불법적인 주류의 수입·판매 단속
기계설비류 관세 인하 추진(Dmitriy Sukhoparov 무역부차관)하고 있다. 이
는 러시아에서 생산되지 않은 기계설비류 관세를 현행 15~20%에서 5~10% 수
준으로 인하하여 제조업 설비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함에 있다.
2)수입관세
(1)3% 수입부과금
-시행기간:’98.8.15 ~ ’99.12.31
-모든 수입상품에 대해 3% 수입부과금 부과
-제외: CIS 관세동맹국
(2)정부는 under-value 등에 의한 관세포탈을 방지하기 위해 종량세 대상품
목을 지속적으로 확대
-’98.2.1일부로 일부품목에 대해 종량세 추가 도입
-실질적인 수입관세 인상 효과
3)물품세(Excise Tax)
◇대상품목: 에틸알콜 주정, 주정 용액, 알콜 제품, 맥주, 담배, 보석, 자
동차용 벤진, 승용차 등
◇세액계산법: CV(관세가액) ETR(물품세율)/100
◇세율: 품목별로 상이
- 물품세 인상(’98.2.18일부): 대부분의 품목 10~20% 인상
4)품질인증마크 부착 의무화(’99.4.1)
◇대상품목: 주류, 오디오·비디오 제품, 컴퓨터 등 3대 품목
◇배경: 러시아내 위조품과 밀수품을 근절하기 위해 ‘98.10월 프리마코프
총리가 법령으로 발표하고 이를 시행토록 무역부와 러시아 표준화위원회에
지시
◇내용
- 금년 4.1일부터 품질인증마크(특별 Holographic 마크)가 없는 제품의 판
매를 금지
- 상품 생산기업과 무역업체(대규모 수입업체로 부터 개별 무역업자 포함)
가 품질인증상표 부착의무를 지며 6.1일부터는 품질인증상표가 부착되지 않
은 상기 주류, 오디오·비디오 제품, 컴퓨터 등 3대 품목의 상품은 판매되
지 못하도록 모두 몰수됨
◇ 확대전망
모스크바 시정부는 금년 봄부터 담배제품, 청량음료, 화장품 등의 제품에
추가적으로 특별마크를 첨부토록 할 예정. 지난주 말 모스크바 시정부 관계
자가 밝힌 바에 따르면 모스크바시는 향후 모스크바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
품류, 산업생산품에 대해서도 특별 바코드 마크를 부착토록 할 계획
5)러시아어 표기(’98.7.1)
러시아로 수입되는 모든 소비재는 러시아어로 사용법 등이 표기되어야 한다
.
필수적인 기재사항은 상품명, 제조국가명, 제조업체명, 상품의주요(혹은 기
능)용도나 사용범위, 안전한 보관 및 운송,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방법,
수리, 복원, 재활용, 매장, 폐기(필요시)에 관한 규정과 조건, 주요 소비특
성과 특징, 강제인증에 대한 정보, 제조자와 (또는) 판매자의 법률상 주소
등이다.
<다음 주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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