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07 11:08

빈병 보조금 인상 역물류 활성화로 이어질까

정부, 빈병 보증금 두배 이상 올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빈병 보증금 제도 개선을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재활용법)’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빈 용기 보증금 부과 가능대상 확대, 빈 용기 관련업무 위임 및 위탁 신설 및 빈 용기 관련 과태료 규정 정비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빈병 보증금 또한 인상되어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변경된다.

빈 용기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빈 용기 보증금 제도는 물류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빈 용기 회수는 역물류와 녹색물류를 실현하고 있다. 제조 공장에서부터 소비자의 손에 닿기까지 수행한 모든 물류는 순물류(Forward Logistics)라고 하는 반면, 그 이후 소비자가 제품을 반품하거나 폐기ㆍ재활용함으로써 제조 공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과정에서 수행되는 물류는 역물류(Reverse Logistics)라고 한다. 

순물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물류로 그동안 많은 발전을 이뤄왔다. 그러나 역물류는 오랫동안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근래에 들어서야 녹색 성장과 함께 맞물리면서 중요성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순물류를 통해 산업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환경 오염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역물류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체계적으로 잘 짜여진 역물류 시스템은 자원의 순환을 도울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재료비를 절감시켜 수익을 높이는 데에도 일조한다.  

이러한 까닭에 해외에서도 빈 용기 회수를 활성화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길을 걷다 보면 종종 녹색ㆍ갈색 등으로 칠해진 빈용기 회수통을 마주치게 된다. 이 회수통은 주로 주택가에서나 마트 근처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사용 방법은 꽤나 간단해서 빈 용기를 동그라미 입구로 병을 집어넣기만 하면 된다. 

독일에서는 일반 쓰레기통에 걸어 사용할 수 있는 판트링 (Pfandring)을 찾아볼 수 있다. 판트링 사용 방법 역시 간단하다. 빈 용기를 쓰레기통에 넣는 대신 판트링에 꽂아주면 된다. 큰 공간을 차지하는 회수통을 설치하는 대신 곳곳에 판트링을 설치함으로서 적은 비용으로 분리수거를 용이하게 만들 수 있었다.

또 독일은 판트(Pfand)라고 불리는 보증금 반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2003년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우리나라의 빈 용기 보증금 제도와 같은 생각에서 출발했다. 판트 마크가 부착되어 있는 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실 제품가격에 보증금을 더해 계산하게 된다. 제품을 사용한 후 빈 용기를 매장에 반납하거나 무인보증금환급기를 이용해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 



▲(위)빈 용기 회수함에 빈 용기를 넣고 있다. (아래)독일의 판트 마크

 
독일의 보증금은 최소 25센트에서 시작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40원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가격을 받고 있는 셈이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빈 용기를 반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독일은 빈병의 경우 회수율이 98%에 이르고 있으며 재사용율은 95%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주ㆍ맥주병 회수율은 95%로 다른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회수되는 과정에서 파손되는 비율이 높아 실제 재사용되는 비율은 85%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역물류의 경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소비자로부터 소매업자ㆍ도매업자ㆍ제조업자로 순차적으로 제품이 이동하게 되면 제품의 훼손이 적은 반면 소비자가 버린 빈병들이 고물상을 거치면서 부딪히고 깨지면서 품질이 저하된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이끌어내 빈 용기 재사용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보증금 인상안을 마련한 것이다. 

법안 개정이 이루어지면 보증금뿐 아니라 취급 수수료도 인상된다. 취급수수료는 주류 회사가 도소매업체에 지불하는 금액이다. 도소매업체가 소비자로부터 빈 용기를 반환 받고 보관ㆍ운반하기 위해 부담하는 비용을 상쇄시켜주기 위함이다. 

1994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보증금이 인상되고 취급수수료 또한 변경됨에 따라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주류업계에서는 부담 해야 할 취급수수료가 상승함에 따라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물상 또한 곤란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소비자의 빈병 회수가 증가할수록 고물상으로 들어오는 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생계 유지에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이다.


보증금을 올리는 것이 회수율을 높이는 데에 얼마만큼 영향을 끼칠 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증금의 증가는 주류 가격의 증가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무인회수기를 설치해 소비자들이 쉽게 보증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1월 대형마트 8곳에 무인회수기 12대가 설치되었으나 빈병 회수량이 증가하는 매장이 있는 반면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회수물량이 감소하는 매장도 있어 아직까지는 무인회수기의 효용성에 대해 명확히 정의 내리기 힘든 상황이다.

환경부는 “빈 용기 보증금 제도 개선을 위해 경제적 유인수단과 비경제적 대책을 함께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앞으로 무인회수기뿐 아니라 플라스틱 박스의 공급을 확대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통해 빈 용기 회수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임수민 대학생기자 lsm0305@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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