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16 09:36
콜롬비아, 통관규제 강화… 마약거래, 밀수근절 목적
콜롬비아에 선박을 취항시키는 선사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콜롬비아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마약거래와 밀수근절을 위한 관세법을
개정하고 통관규제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이 지역의 선박 취항선사들은 철저
한 사전대비를 기울여야 한다.
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콜롬비아 정부는 마약거래와 밀수근절을
위해 자국 관세법을 대폭개정(Decreto 2685호), 금년 7월 1일자부터 B/L(
선하증권)과 실제 선적화물 수량간의 불일치에 대해 최고 1만3천달러 상당
의 벌금을 부과하고 2회이상 위반선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2회이상 영업
정지선사에 대해서는 영업금지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콜롬비아 취항선사들이 이 같은 통관규제조치와 관련하여 B/L 기재사항
과 선적화물간 불일치가 일어나기 쉬운 혼재화물의 대 콜롬비아 운송을 중
지함에 따라 콜롬비아 수출화물운송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 산업자원부 등 정부는 국적외항선사들에게 대 콜롬비아향 수출
화물의 B/L기재사항과 실제 선적화물을 일치시키기 위한 선·하주간 협력에
적극 동참하여 콜롬비아에 대한 수출화물운송의 원활화 및 애로타결에 협
력하여 줄 것을 한국선주협회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선주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국적외항선사에 통보하고 콜롬비아향
교역화물 수송시 B/L 기재사항과 실제 선적화물간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없
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는 등 대책마련에 분주한 움직임
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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