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잘 알면 관세절감 혜택을 톡톡히 누릴 수 있다.
화장용 스펀지를 수입하는 A업체, 원재료인 라텍스와 직물을 FTA 비체약국에서 수입해 8%의 관세를 물고 있었지만, 중국에서 수입하면 관세 0%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 가공해 중국으로 수출하면, 중국에서의 관세가 기존 18%에서 0%(10년간 철폐)로 낮아지는 FTA 특혜관세 혜택으로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도 있다.
정부에서는 이렇듯 한중 FTA를 통해 관세혜택을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국내수출입기업들에게 더 쉽게 제공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5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대비해 대중국 수출기업이 FTA를 보다 쉽게 활용해 관세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중 FTA에 특화된 '10대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을 보급한다고 밝혔다.
FTA 비즈니스 모델이란 기업이 FTA 무역환경에서 관세혜택, 원산지 규정 등을 가장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사업 모델이다.
관세청은 기존에 개발된 FTA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한중 FTA에 특화된 모델을 개발해 대(對) 중국 수출기업이 FTA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 자료는 ‘개성공단 활용 모델’부터 ‘YES FTA 차이나센터 활용 모델’까지 총 10개의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5대 산업별(농수산물, 석유화학, 섬유의류, 전기전자, 생활산업)로 특정 모델 적용이 가능하도록 활용 체계도 제시되어 있다.
또, 모델별로 한중 FTA에 대한 ‘활용 예시’ 및 ‘적용 팁’을 제시해, 중소 수출기업들이 FTA 발효에 앞서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이 자료를 한중 FTA 특화 정보제공 홈페이지인 ‘차이나-Info(china-info.customs.go.kr)’에 등재하고, 기업들에게 전자우편(e-mail)으로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전국 30개 세관의 한중 FTA종합상담센터(YES FTA 차이나센터) 상담 직원 및 공익관세사에 배포해, 한중 FTA 상담 시 기업별로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안내해 줄 계획이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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