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펌프 제조업체인 P사는 지난해 11월 중국 시안의 Y사와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Y사는 계약 체결을 위해 공증을 해야 한다며, 양측에서 각각 계약 금액의 0.1%를 부담하자고 제안했다. 이후 공증비 명목으로 0.05%의 추가 송금을 요구했고, 외환관리부에 통화스왑 비용이 총인보이스의 0.25%를 차지한다며 그 비용도 절반씩 부담하자고 요구했다. P사는 이러한 요구를 거절했고, 코트라를 통해 Y사의 신용조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Y사는 이미 사기바이어로 밝혀진 L사의 자회사로 밝혀졌다. 결국 P사는 계약을 파기했다.
코트라 시안무역관에 따르면 중국 시안에서 무역사기가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특징은 ▲첫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대량으로 주문해 거액을 제시 ▲계약을 서두르고 업체 간 계약을 핑계로 중국에 방문할 것을 요구 ▲계약 성사를 위해 선물을 준비해야 한다는 핑계로 금액을 갈취 ▲한 업체가 여러 회사명을 보유하며, B2B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무작위로 국내업체에 연락을 취하고 회신하는 업체를 공략 ▲계약서 공증비와 송금수수료 절반 부담과 같은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다.
또한 중국 업체는 중문 홈페이지 혹은 중문·영문 홈페이지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사기업체는 영문으로만 개설된 사례가 있다. 제품사진 역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한 경우가 있으며, 사업자등록상의 주소지에 실제 사무실이 없는 경우도 확인됐다.
국내 기업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대회사에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한다거나, 중국 시안시 공상행정관리국 홈페이지 (
http://www.xags.gov.cn/)를 방문해 ‘기업 정보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기본정보 검색이 가능하다. 기업명칭만으로 등록번호, 등록자본금, 설립일 등을 알 수 있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수입수출 경영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중국해관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v.cn)에서 기업 기본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아울러 사기업체로 추정될 경우, 코트라 무역관을 통해 신용조사를 의뢰한다거나, 계약 체결 전 코트라해외시장조사 바이어의 확인을 거치는 등 바이어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코트라 조해양 시안무역관은 “진정성이 있는 바이어의 경우 먼저 한국에 방문해 생산시설, 생산규모 능력 등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인데 맹목적으로 한국 기업을 초청하는 것은 무역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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