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29 10:45

판례/ 영국해상보험법상 위부와 보험자의 묵시적 승인

金 炫 법무법인 세창 대표 변호사
대법원 2013년 9월13일 선고 2011다81190
<1.20자에 이어>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서영화 외 6인)
【피고(반소원고),상고인】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김창준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년 9월2일 선고 2011나21183,21190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대상판결에 대한 사실관계 및 쟁점

① 원고는 2006년 1월23일 주식회사 태영상선(이하 ‘태영상선’이라 한다)과 태영상선 소유의 이 사건 선박에 관해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을 적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 선박보험계약을 체결한 선박보험자이고, 피고는 2006년 2월27일 태영상선과 이 사건 선박의 운항과 관련해 발생한 난파물 제거의무 등 선주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내용의 선주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책임보험자이다.

②  이 사건 선박이 2006년 3월9일 중국 단동항에서 출항하던 중 침몰난파선과 부딪쳐 선박 하단부가 찢어짐으로써 해수가 유입돼 침몰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자, 중국 단동 해사국은 다른 선박의 안전 운항에 심각한 지장을 가져온다는 이유로 2006년 3월14일 태영상선에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강제인양결정을 통보했고, 이에 태영상선은 2006년 4월28일 선박구조업체인 상해청공과 선박 구조계약을 체결했다.

위 상해청공은 2006년 9월6일경까지 화물제거작업을 대부분 완료하고 선박 인양을 위한 바로 세우기 작업을 진행했으나 2006년 10월13일경 기상악화 및 장비 부족 등의 이유로 구조작업을 중단하고 말았다.

③ 태영상선은 2006년 11월13일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위부를 통지하면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전손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했으나, 원고는 태영상선의 위부를 거절하고, 대위권 행사 및 구조 진행의 의사만을 통지했다. 원고는 2006년 12월15일 태영상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의 질권자인 한국산업은행에 5,926,363.80달러, 태영상선에 9,651.89달러 등 추정전손 보험금으로 합계 5,936,015.69달러를 지급했다.

④ 원고는 2008년 5월7일 태영상선에 구조비와 예상 수리비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더이상 구조작업을 진행할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대위권 행사의 포기를 통보했고, 태영상선은 2008년 8월29일 중국 단동 해사국과 태영상선이 난파물 제거 비용으로 150만달러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했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08년 8월29일 중국 랴오닝성 해사국의 은행계좌로 150만달러를 입금했다. 본건에서는 영국 해상보험법상 피보험자가 구조작업에 착수한 것이 위부의 승인이나 포기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의 위부 승인에 대해 명백히 거절의사를 표시한 점,영국 해상보험법 제79조 제1항 후단에 의해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추정전손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를 대위할 수 있는 권리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은 대인적 권리에 국한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태영상선에 의해 체결된 구조계약이 유지됐고 그 계약상 구조된 선박이 태영상선에 반선되기로 규정돼 있는 점, 원고가 대위권에 기해 구조작업을 진행한 것은 선박 잔존물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행사라기보다 태영상선의 구조업자에 대한 구조계약상의 권리를 대위 행사하고 구조업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구조 결과 취득하는 이익이란 태영상선이 법률상 매각 내지 처분의 주체가 돼 매수인 등에 대해 가지는 청구권을 보험금 지급 범위 내에서 원고가 대위 행사해 얻는 이익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근거로 원고가 태영상선의 위부통지를 거절한 후 태영상선에 전손보험금을 지급하고 태영상선을 대위해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구조작업을 진행한 것이 영국 해상보험법상 위부의 묵시적 승인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3. 대법원의 판단의 요지

대법원 역시 원심과 마찬가지로 영국 해상보험법상 위부는 보험의 목적이 전부 손실된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금액 전부를 보상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잔존하는 자기의 일체의 이익을 보험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위부의 승인은 보험자의 행위에 의해 묵시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으나, 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은 증거에 의해 명백히 증명돼야 한다고 판단했고, 영국 해상보험법의 법리와 관습에 의하면, 위부의 통지를 받은 보험자가 구조작업에 착수했다고 해서 이것이 위부의 승인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반대로 피보험자가 구조작업에 착수했다고 해서 위부의 포기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보험자가 위 선박의 위부 승인에 대해 명백히 거절의사를 표시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춰 보험자가 구조작업을 진행한 것이 영국 해상보험법상 위부의 묵시적 승인으로 간주될 수 없으므로 앞서 본 영국 해상보험법의 규정 및 법리에 비춰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영국 해상보험법상 위부 내지 보험자대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4.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우리 상법 제718조는 피보험자가 위부의 통지를 해 보험자에게 그 통지가 도달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한 모든 권리를 자동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정하나, 제717조에서는 피보험자가 행한 위부의 통지에 대해 보험자가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위부의 원인을 증명해야만 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법상의 조항은 결국 실무상으로는 영국의 관습을 따르고 있는데, 즉 위부의 통지가 일단 정당하게 이뤄지면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고 그와 달리 보험자가 위부통지에 대해 과도한 부담 등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면 보험목적의 권리가 이전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즉, 위부의 통지가 보험자에게 도달한다고 바로 보험목적에 대한 권리가 보험자에게 바로 이전하는 것은 아니고 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보험자가 권리를 이전받음으로써 반대로 부담하게 되는 의무나 부담을 고려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실무상 관습을 고려할 때, 잔존의 이익 뿐 아니라 부담까지 안게 되는 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은 증거에 의해 명백히 증명돼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선박의 위부 승인에 대해 명백히 거절의사를 표시한 보험자가 구조작업을 진행한 것이 영국 해상보험법상 위부의 묵시적 승인으로 간주될 수는 없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표시상 명백하므로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의 입장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끝>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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