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10 14:15

판례/ 수하인에게 운임의 지급의무가 있는가

金 炫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 해양수산부 법률고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 2013가합37321 판결 【체화료】
【원      고】 장금상선 주식회사 (서울 중구 세종대로 64 (북창동, 해남빌딩))
 대표이사 정태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율
 담당변호사 김시온, 권태일

【피      고】 1. 와이케이쉬핑 주식회사 (서울 중구 무교동 25-1 원창빌딩 204호)
 대표이사 송영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이광후, 박예랑
 2. 주식회사 리포젠바이오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150-9)
 대표이사 임상진
 3. 주식회사 화일인터내셔날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94-1 코리아바이오파크 씨동 5층)
 대표이사 이정규
【변론종결】 2015년 1월6일
【판결선고】 2015년 1월30일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리포젠바이오, 주식회사 화일인터내셔날은 각자 원고에게 381,121,400원 및 그 중 115,143,600원에 대해는 2013년5월15일부터, 그 중 164,711,250원에 대해는 2014년 5월13일 부터, 그 중 37,811,200원에 대해는 2014년 6월18일부터, 그 중 22,233,750원에 대해는 2014년 7월1일부터, 그 중 35,371,600원에 대해는 2014년 7월11일부터, 나머지 5,850,000원에 대해는 피고 주식회사 리포젠바이오는 2014년 7월19일부터, 피고 주식회사 화일인터내셔날은 2014년 7월23일부터 각 2015년 1월30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리포젠바이오, 주식회사 화일인터내셔날에 대한 나머지 청구(예비적 청구 포함) 및 피고 와이케이쉬핑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리포젠바이오, 주식회사 화일인터내셔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리포젠바이오, 주식회사 화일인터내셔날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와이케이쉬핑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447,332,600원 및 그 중 161,132,400원 에 대해는 2013년 5월15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164,711,250원에 대해는 2014년 5월13일부터 이 사건 2014년 5월13일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60,693,600원에 대해는 2014년 6월1일부터 이 사건 2014년 6월17일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25,423,750원에 대해는 2014년 7월1일부터 이 사건 2014년 7월18일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35,371,600원에 대해는 2014년 7월8일부터 이 사건 2014년 7월18일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리포젠바이오, 주식회사 화일인터내셔날에 대해 주위적으로는 임치계약상 임치료 등 지급청구권에 근거해, 예비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근거해 위 각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리포젠바이오와 피고 화일인터내셔날 사이의 수입대행계약 체결
피고 주식회사 리포젠바이오(이하 ‘피고 리포젠바이오’라고 한다)논 2012년 5월2일피고 주식회사 화일인터내셔날(이하 ‘피고 화일인터내셔날’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고 리포젠바이오가 실제 화주로서 폐식용유(Used Cooking Oil)의 수입에 필요한 신고 및 허가를 수행하고, 피고 화일인터내셔날이 피고 리포젠바이오를 대신해 위 폐식용유의 수업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했다.

나. 피고 화일인터내셔날과 TKC 사이의 이 사건 화물 수입매매계약 체결
피고 화일인터내셔날은 2012년 5월7일 중국의 타이유안 케누오시 케마컬즈 코 옐티디(Taiyan Kenuasi Chemicals Co., Ltd, 이하 ‘TKC’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 화일인터내셔날이 TKC로부터 총 중량 573,300kg의 폐식용유(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고 한다)를 CIF조건(운임보험료포함조건)으로 수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갑 제2, 3호증).

다.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의 발행 경위
1) TKC는 이 사건 화물을 중국 신강항에서 대한민국 평택항까지 운송하기 위해 제이씨쉬핑 코 엘티디(J C Shipping Co., Ltd, 이하 ‘제이씨쉬핑’이라고 한다)와 운송계약을 체결했고, 제이씨쉬핑은 탠진 두일딩 머티어리얼 에스이브이 코(Tianjin Duilding Material SEV Corp, 이하 ‘탠진 두엘딩’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의뢰했다.

2) 그 후 텐진 두일딩의 의뢰를 받은 주식회사 범한판토스(중국법인) 천진분공사[Pantas Logistics (China) Company Limited Tianjin Branch, 이 하 ‘판토스 중국’이 라고 한다]가 2012년 5월8일 자신을 송하인, 수하인을 주식회사 범한판토스(Pantos Logistics Company Limited, 이하 ‘범한판토스’라고 한다)로 해 이 사건 화물을 중국 신강항에서 대한민국 평택항까지 운송해 줄 것을 원고에게 요청했다.(갑 제27호증).

3) 2012년 5월9일 범한판토스는 이 사건 화물의 송하인을 텐진 두일딩, 수하인을 피고 와이케이쉬핑 주식회사(이하 ‘피고 와이케이쉬핑’이라고 한다)로 다시 특정했고, 이 사건 화물을 선적할 컨테이너가 탠진 두일딩으로 송부됐다(갑 제26호증).

4) 그 후 원고는 판토스 중국에게 확인용 선하증권(CHECK B/L, 갑 제28호증)을 송부했고, 판토스 중국은 2012년 5월15일 위 확인용 선하증권을 승인했으며, 2012년 5월18일 원고에게 위 선하증권을 써렌더(Surrender)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2년 5월21일 탠진 두일딩을 송하인으로, 피고 와이케이쉬핑을 수하인으로 하는 기확인 선하증권(OK B/L, 갑 제29호증)을 발행했고, 2012년 5월22일 송하인을 텐진 두일딩, 수하인과 통지처를 피고 와이케이쉬핑, 운송조건을 CY/CY(선적항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도착항 컨테이너 야적장까지 운송하는 조건)로 하는 써렌더(Surrender) 선하증권 (SNK002212057601, 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제2선하증권’라고 한다)을 발행했다.

5) 한펀 제이씨쉬핑은 2012년 5월20일 송하인을 TKC, 수하인 겸 통지처를 피고 화일인터내셔날, 운송조건을 CY/CY로 해 써렌더(Surrender) 선하증권 (SNK002212057601, 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제1선하증권’이라고 한다)을 발행했다.

라. 이 사건 화물의 운송 및 도착
이 사건 선박은 2012년 5월 22일 중국 신강항을 출항해 같은 달 24일 대한민국 평택항에 도착했고 2012년 5월24일 이 사건 화물이 하역됐으며, 피고 와이케이쉬핑은 2012년 5월31일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의 터미널 조작비용과 부두사용료 합계 9,816,036원을 지급했다(갑 제6호증의 1 내지 3).

마. 원고의 이 사건 화물 보관 및 관련 비용 발생 경위
1) 원고는 운송엽, 창고엽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자사의 홈페이지에 원고가 취급하는 평택항 및 군산항의 수출입 화물에 대한 체화료 요율을 게시해 왔는데, 2012년 3월1일 부터 2014년 11월2일까지 의 20푸터(20’) 일반 컨테이너 체화료 요율은 최초 10일간은 무료, 그 이후 10일 간은 9,000원/일, 그 이후 기간에 대해는 16,500원 /일 이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화물이 평택항에 도착한 2012년 5월 24일 경 원고가 보유한 20’ 컨테이너 26기에 이 사건 화물을 담아 2013년 5월27일 까지 평택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보관했고, 이후 2013년 5월28일부터 2014년 7월7일 이 사건 화물을 폐기할 무렵까지는 이 사건 화물을 원고의 컨테이너에 담은 채로 주식회사 경평물류(이하 ‘경평물류’라고 한다)에 그 보관을 위탁했다.

3) 한편 원고는 2013년 5월3일 피고 리포젠바이오에 대해, 2013년 5월8일 피고 화일인터내셔날에 대해 이 사건 화물의 언수와 체화료 및 보관료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각각 발송했으나, 위 피고들은 이를 거절하는 내용증명을 원고에게 발송했다.

4) 그 후 원고는 2013년 5월16일 이 사건 화물에 관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비합7호로 운송물경매허가신청을 했고, 2013년 6월21일 그 허가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진행된 끝에 2013년 8월30일 이기익이 이 사건 화물을 경락받았다. 이기익은 2013년 9월2일 경평물류로부터 이 사건 화물 중 컨테이너 2기를 인수받아 그 내용물을 확인했는데, 입찰 당시 예상했던 폐식용유가 아닌 물이 들어 있음을 확인하고 위 2기의 컨테이너 중 1기는 내용물이 없는 공(空) 컨테이너로, 나머지 1기는 그대로 경평물류에 반환한 뒤, 위 법원 2013타기891호로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했고, 이에 위 법원은 위 집행이 무잉여 압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했다.

5) 이에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2013라1965호로 즉시항고했고 위 집행을 무영여압류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즉시항고가 인용됐으나, 이기익이 다시 대법원 2013그373호로 재항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화물의 대부분이 폐식용유가 아닌 폐수여서 압류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취지의 이기익의 주장에 관해 판단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환송후 원심(수원지방법원 2014 라645)은 2014년 5월20일 위 압류집행이 압류의 대상과 압류조서의 기재 내용이 전혀 다른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압류집행을 취소한 제1심 결정이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고를 기각했다.

6) 한편, 경평물류는 2013년 9월2일자로 2013년 5월28일 부터 2013년 9월6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이 사건 화물 보관료로 31 ,433 ,600원 [ = 28,576,000원(12,000원 / 일 x 98 일(4일의 무료 보관기간 제외) x 컨테이너 26기 할인금액 2,000,000원 } x 1.1]을 청구해 이기익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수령했다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압류집행이 취소됨에 따라 2014년 8월19일 이기익에게 위 31,433,600원을 반환해 줬다(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31호증).
그리고 경평물류는 2014년 5월28일 원고에게 2013년 9월7일부터 2014년 5월30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이 사건 화물 보관료로 29,260,000원 [ = 4,000원 / 일 x 266 일(실제 267일이나 266일로 계산해 청구됨) X 257](이기익이 2013년 9월2일 반출했다가 공(空) 컨테이너로 반환한 l기 제외) x 1.1]을 청구했다(갑 제19호증외 1, 2).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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