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양에 여의도 면적 3450배 탐사광구 확보
우리나라가 인도양 공해상 중앙해령지역에서 여의도 면적(2.9㎢)의 약 3,448배에 달하는 1만㎢ 규모의 해저열수광상 탐사광구를 우리나라 단독으로 탐사할 수 있게 됐다.
수심 1000~3000m에서 마그마로 가열된 열수(熱水)가 온천처럼 솟아나는 과정에서 금속이온이 차가운 물에 접촉하면서 침전돼 형성되는 광물자원 금 은 구리 등 주요 금속을 함유하고 있어 차세대 전략 자원으로 꼽힌다.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저기구(ISA)와 ‘인도양 공해상 해저열수광상 개발을 위한 탐사계약’을 현지시간(자메이카) 6월24일 체결했다.
ISA는 공해상 심해저 자원을 관리할 목적으로 심해저 활동을 주관·관리하는 국제기구로 3월 현재 166개국이 가입해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 1월 UN 해양법협약 비준으로 회원국이 됐다.
인도양 해저열수광상 탐사광구는 ①태평양 망간단괴* 독점광구(공해) ②통가 EEZ 해저열수광상 독점광구 ③피지 EEZ 해저열수광상 독점광구에 이은 우리나라의 4번째 해외 해양광물 탐사광구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남한면적(약 10만㎢)의 1.12배에 달하는 총 11.2만㎢의 광활한 해외 해양광물 탐사광구를 확보하게 됐다.
수심 약 5000m의 깊은 바다와 퇴적물에 있는 금속 성분이 바다 밑에 침전되면서 형성된 직경 3~25cm 크기의 감자모양의 산화물, 망간, 구리, 니켈, 코발트 등 전략금속이 다량 함유돼 있다.
우리나라는 또 중국 러시아에 이어 3번째로 공해상에서 망간단괴와 해저열수광상 탐사광구를 모두 확보해 국제사회에서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역량을 입증했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해당지역 30만㎢를 탐사해 이중 유망지역 1만㎢에 대해 2102년 ISA에 독점탐사권을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 후속조치로 우리나라가 해저열수광상 개발을 위한 독점탐사권을 공식적으로 부여받는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탐사계약으로 2029년까지 15년간 독점탐사광구 1만㎢에 대해 정밀탐사를 수행하고, 최종 개발지역 2500㎢을 선정해 개발권을 ISA에 신청할 계획이다. ISA 해저열수광상 탐사규칙에 따라 탐사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탐사광구면적의 25%를 개발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75%는 ISA에 공여하게 된다.
문해남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미래 전략자원인 심해저 광물자원을 선점, 개발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뿐만 아니라 현재 함께 진행 중인 심해저 광물자원 탐사장비의 개발을 통해 앞으로 해당 장비의 수출효과 뿐만 아니라 조선 항공 우주 등 극한환경 분야로의 기술 응용 및 파급 효과도 크게 기대된다”고 밝혔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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