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6월 중국 보하이만 해역에서 중국 최대의 해상유전인 펑라이 19-3 유전을 비롯한 대규모 기름유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서울의 7배에 달하는 면적이 오염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유발했다.
특히 유출유가 서해 해역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았으나 중국으로부터 사고정보(유출량, 유종 등)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여 적절한 대비·대응을 할 수 없었다.
국내 언론들은 중국의 원유 유출사고 은폐에 대해 비난 기사를 쏟아냈다.
앞으로는 중국ㆍ일본ㆍ러시아 등 인접국가에서 원유유출 사고와 같은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사고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해양오염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11~13일 제17차 한ㆍ중ㆍ일ㆍ러 국가방제책임기관 회의(대전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회원국간 사고정보 공유체계를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북서태평양지역(NOWPAP) 합동방제계획(RCP)의 개정에 최종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과거 2011년 6월 중국 보하이만 해역에서 대규모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동 해역이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의 지리적 범위를 벗어나는 해역으로 중국 측에서는 자발적으로 사고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서 우리나라에 해역에 유입되는지 여부에 대한 분석과 이를 통한 신속한 대비ㆍ대응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
해양경찰청은 문제해결을 위해서 2012년 6월 여수에서 개최된 제15차 한ㆍ중ㆍ일ㆍ러 국가방제책임기관 회의에서 4개국간 정보공유체계 개선을 위해 「회원국은 인접국가에 오염사고 정보를 직접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국가는 필요한 정보를 가능한 제공토록 하는 규정」의 신설을 처음으로 제안하였고, 정보제공 부분을 반대하는 중국과 동 규정의 법률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러시아를 상대로 2년간 공식 회의석상 및 비공식적 협의를 통해 지속적인 설득을 벌인 결과 최종적으로 개정안에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특히 금번에 개정된 규정에는 인접국가에서 발생한 오염사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는 사고가 NOWPAP의 지리적 범위내 뿐만 아니라 각 국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고를 포함시킴으로써 중국 보하이만 해역 등과 같이 NOWPAP의 지리적 범위 밖에 있지만 사고 위험성이 높은 해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필요시 직접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회의에서 한국은 신속한 오염사고 정보제공과 각국의 방제장비 및 전문가 DB를 공유하기 위한 인터넷 기반 온라인 시스템(Online Incident Report System) 개발 사업도 제안하여 4개국이 공동으로 수행하는데 합의하였고, 이를 통해서 한·중·일·러 해양오염방제 담당부서간 실질적인 협력의 길이 마련됐다.
김상운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이번 NOWPAP 합동방제계획 개정과 정보교환 시스템의 개발은 인접국가에서 대규모 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신속한 대비·대응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방제분야 국제협력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인접국가와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