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정기선사들의 합종연횡이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가운데 세계 1~3위 선사들이 모인 P3네트워크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P3은 지난 3월 말 미국 연방해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뒤 중국 경쟁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P3은 런던에 본사를 두고 싱가포르에 지사를 두는 합작운항사(JVOC, Joint Vessel Operating Center)를 설립한 뒤 머스크라인, MSC, CMA CGM 세 회사가 총 250여척(260만TEU)의 선박을 JVOC에 운항을 맡기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당초 4월 출범을 목표하고 있었지만 경쟁당국의 승인이 늦어지면서 출범 시기는 하반기로 늦춰졌다. 현재 JVOC는 운영 인력을 채용하며 막바지 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JVOC가 독립선사로 운영된다고 하지만 세 선사의 자회사 성격이 될지 제3자 기업으로 세 선사와 거래하는 방식으로 운영될지에 대해선 아직까지 알려진 바 없다. P3측은 JVOC의 독립 운영 방식이 FMC를 설득하는데 주효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JVOC가 세 선사로부터 위탁받은 선박에 대한 운항 관리에만 관여하고 영업이나 마케팅엔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FMC측에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우리나라도 현재 P3의 독과점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중국은 철저한 자국 선사 보호 정책을 쓰고 있기에 심사 과정에서 까다로운 제스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결국 P3, G6, CKYHE 등 3개의 선사제휴그룹(얼라이언스) 체제로 정기선 시장이 재편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승인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우세하다. 우리 정부도 현재 P3네트워크 출범을 두고 고민에 빠져 있다. 국내 해운업계의 반발이 큰 까닭이다. 하지만 세계 해운업계 조류를 마냥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7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P3 기업결합 신고에 대해 화물운송질서 문란 우려가 있는지, 공정질서 저해 우려가 있는지 살피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협약 시행중지, 내용변경, 조정 등 행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P3 독과점 여부를 심사중인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 중”이라며 “심사 결과에 따라 ▲기업 결합 불허 ▲자산 또는 주식 매각 ▲가격인상(인하) 제한 등의 조건부 승인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P3네트워크 관계자는 국내 해운업계의 독과점 우려에 대해 “독립선사로 움직일 때보다 P3 체제에서 세 선사(머스크, MSC, CMA CGM)의 경쟁이 더 심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다른 상품으로 경쟁했기에 서비스 차별화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같은 상품을 갖고 차별화된 경쟁을 해야 하기에 더 고민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P3 결성을 두고 세계 1~3위 선사들마저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해운업계의 열악한 생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빅3 선사들이라고 해도 얼라이언스 체제를 통하지 않고선 버틸 수 없을 만큼 해운업계 수익구조가 바닥까지 와 있다는 지적이다. P3과 무관한 한 외국선사 관계자는 “선박이 계속 늘어나고 운임은 더 이상 오르기 힘든 해운업계 구조에 미뤄 앞으로는 (선사간 경쟁이) 비용 싸움으로 전개되지 않겠느냐”며 “P3 결성을 통해 떨어뜨린 비용을 고객과 셰어링(공유)한다면 운임 경쟁력을 제고하는 효과를 볼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한진해운이 속한 CKYHE와 현대상선의 G6은 각각 유럽항로와 북미항로에서 개편된 체제로 서비스를 시작한다. G6은 이달 초 FMC로부터 아시아-북미서안과 유럽-북미동안항로의 운항 확대를 승인 받으며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서비스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CKYHE도 북유럽 6개노선 지중해 3개노선 등 총 9개 노선 체제로 서비스를 출발한다. 노선 수로만 따져 P3네트워크에 필적하는 규모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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