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항만청이 인천항에 입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전담 선박검사관 제도’를 운영한다.
인천항만청은 지난해 4월부터 선박검사관에게 선박 안전점검을 담당할 내항 화물선사를 지정, 선박 안전점검을 실시해 왔으며 올해는 외항선으로까지 이 제도를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안전점검을 담당할 선사와 선종은 선박검사관의 승선 선종과 업무 경력 등을 고려해 지정됐으며 이에 인천항을 입항하는 45개 선사의 93척 내항선과 내·외국적 외항선을 대상으로 인천항만청 소속 8명의 선박검사관이 안전 점검과 선박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인천항만청 관계자는 “이번에 수립한 전담 선박검사관 제도를 바탕으로 선박 안전점검을 효과적으로 실시해 해양사고 없는 인천항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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