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3~5월 농무기를 이용한 밀입․출국 및 무사증 불법이동 기도 등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항만국경관리 교란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28일부터 5월11일까지 45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지난 5년간 41건의 밀입국, 밀출국, 무사증 불법이동을 검거했다. 이중 19건(46%)이 3~5월에 집중됐다.
작년 4월 제주항에서 무사증 입국 중국인 7명을 불법 취업시키기 위해 2회에 걸쳐 화물차량에 은신시킨 뒤 제주→목포 정기 여객선에 태워 이동시키다가 검거된 사례도 있다.
밀입․출국, 무사증 불법이동 등 국제성 범죄조직과 연계돼 은밀하게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보 없이는 적발이 어렵다.
해경 관계자는 “봄철 짙은 해무나 황사 등 해상시계가 제한되는 계절적 특성을 악용하여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돼 해상경계 및 취약 항포구 순찰활동 강화와 병행하여 관련첩보 입수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해양경찰청은 신고 포상금 최대 1,000만원을 내걸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기다리며 밀출입국 또는 각종 범죄를 목격하거나 알게 되면, 가까운 해양경찰 관서나 해양사건․사고 긴급번호 122 신고해달라고 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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