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07 17:25

해수부, 상반기 내 해운보증기구 설립 세부방안 도출

전기정 해운물류국장 "회사채 약 6100억원 차환 지원"

정부가 올해 국적선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과 해운보증기구 설립으로 해운불황 극복과 재도약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전기정 해운물류국장은 지난 7일 해사문제연구소가 주최한 콤파스클럽 3월 조찬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해운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해양수산부는 2014년 만기가 도래하는 대형선사의 회사채 약 6100억원 차환을 지원하고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통한 중견·중소선사 신규 회사채 발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운보증기구 설립에 대한 자본규모와 세부방안도 올 상반기 안에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전 국장은 “그동안 해운업계에는 일시적인 금융지원책이 나왔지만 지속가능한 장기적인 시스템 없었다”며 “세제부문에서는 지원이 이뤄졌지만 금융부문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완하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해운에 대한 중요성을 반영해 해운보증기구가 설립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운보증기구는 기업 자체의 신용리스크가 아닌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보증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아 선대 구조 개편과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도입됐다. 정책금융기관의 자회사 형태로 보증기구가 설립되고 추후에 통상마찰 해소와 수혜자원칙 실현을 위해 민간 지분 50%를 추진할 예정이다.

전 국장은 “처음에 해운보증기금으로 건의했지만 통상마찰, 리스크 관리, 타 산업과의 형평성 등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별도 입법 없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한 해운보증기구 신설로 방향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해운보증기구 개념도

해운보증기구는 후순위 보증기능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중고선 매입시 선가의 20~30%를 차지하는 후순위투자(mezzanine)나 지분투자(equity)에 대한 투자금 회수를 보증하게 된다. 다만 선순위 대출과 금리역전 가능성 등을 감안해 후순위의 50% 내외에서 탄력적으로 보증키로 했다. 불황기에 구조조정 대상 선박을 매입해 관리 운용하는 선박은행(Tonnage Bank) 기능도 수행한다. 선박은행은 보험업의 리스개념이기 때문에 해운보증기구에서 진행할 수 있는지는 법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불황기 선가하락에 따른 유동성악화 방지를 위해 선박잔존가치보증(LTV) 기능을 검토 중이다.

전 국장은 “해운보증기구의 자본금은 현재 5500억원으로 책정돼있지만 확정된 금액이 아니다”라며 “1년 동안 신규 선박발주 수요 충족 할 수 있다고 감안해 만든 기준으로 추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올해 톤 세제 연장도 추진한다. 2005년 도입돼 국적선사의 경영여건에 개선에 기여해왔던 톤세제를 연장해 선사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키로 했다. 선원의 퇴직금 보장성을 강화하고 노후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노사 중심 퇴직연금 공제제도도 도입한다.

또한 항만의 패러다임도 양적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해 해양경제특별구역을 도입하고 항만하역시장 안정화를 추진한다. 소규모 터미널 운영사간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부두 운영사간 자율적 통합을 지원한다. 하역요금 인하 문제를 해소하고, 항만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하역요금 신고제를 인가제로 전환한다. 다만 선사의 부담을 고려해 2018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일몰제로 운영되고 이 후 다시 재논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외형을 넓히는 차원에서 유라시아 물류네트워크를 구축 등 해외시장 진출 지원도 확대한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해 러시아 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극동러시아에 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해외시장진출 관련해서는 업계의 숙원 과제였던 인도 해운 소득 과세방식이 개선돼 해운소득이 비과세로 전환됐다. 일본 대만항로의 개방 등 국적선사의 해외시장 진출 장애요소도 제거해 나갈 계획이다. 전 국장은 3월말 대만 해운협력 회의에서 심도 있게 문제를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국장은 6일 정부에서 발표한  M&A(인수합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부는 국내 대량화물 화주가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해운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전 국장은 “해운법 24조에서 대량화주의 해운업 진입을 제한해왔지만 최근 해운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일부분이 외국의 투기자본이 유입된 펀드에 매각이 될 처지에 놓여 있다”고 대형화주의 해운사 인수 제한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M&A 활성화 방안으로 화주의 해운업진출이 열리지만 구조조정과 법정관리 기업으로 그 대상을 최소화하고 자기 화물 30%이상 싣지 못하는 조항을 달아 절충했다”고 밝혔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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