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의 어처구니없는 행동이 또 시장의 질타를 받고 있다.
1월31일 해양수산부는 ‘원양산업발전법’을 본격 시행하면서 항만 검색 대상에 컨테이너선까지 적용하는 악수를 두고 있어 컨테이너 선사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받고 있다.
이번에 시행된 ‘원양산업발전법’은 그동안 암암리에 자행돼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불법 원양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 항만 검색을 강화해 IUU(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수산물 적재 선박의 사전 유입을 차단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따라서 항만국 검색은 불법 조업이 의심되는 선박에 담당 공무원이 승선해 어획물과 관련 장부 등을 검사하는 제도로, 이번 법 개정으로 모든 불법 혐의 선박으로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하지만 이런 좋은 취지로 시작한 제도가 비단 어선뿐만 아니라 컨테이너선까지 적용해 국내외 선사관계자들로부터 불평을 듣고 있는 것이다. 즉 지난해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시 해운·항만 분야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항만 검색 대상에 컨테이너선까지 포함시켰다.
작년 1월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돼 국내 수산업계는 국제적 망신을 당한 바 있었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EU까지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지난 7월30일 당국은 이번 기회에 불법 원양어업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법률을 마련해 1월31일 시행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어획된 수산물을 적재한 어선과 활어 화물선, 냉장·냉동 화물선, 컨테이너선은 입항 후 24시간 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입항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중 국제수산기구 관리어종과 왕게·대게 적재 선박, 국제수산기구의 IUU 등재선박 등이 항만국 검색을 받는다. 검색을 통해 IUU 어획물을 적재한 것으로 확인된 외국 선박은 국내 항구에서 양륙과 적재가 금지되고 선박등록 국가와 관련 국제수산기구에 불법 사실이 통보된다. 한국 원양어선은 출항이 금지되고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는다는 게 주요 골자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의 보존조치에 따라 메로 적재 선박과 외국 정부가 요청한 선박을 대상으로 2010년과 2012년에 각각 1회, 지난해에는 12회의 항만국 검색을 실시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항만국 검색 확대가 우리나라의 IUU어업 근절의지를 대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해외에서 어획된 수산물을 적재한 선박은 입항 24시간 이전 항만국 검색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적재된 수산물을 품목 별로 정리한 ‘해외수역 어획물 적재 선박 입항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이빨고기(메로)와 참다랑어, 남방참다랑어는 어획증명서를, 왕게·대게 및 그 가공품은 원산지 증명서도 제출해야 한다. 이처럼 불법 어획물을 적재한 선박은 국내 입국과 어획물 양륙이 금지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처럼 해양자원을 보존하고자 좋은 취지로 만든 법이 왜 부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일까? 바로 이 법을 마련한 해수부 원양산업과는 컨테이너 선사와 단 한차례도 논의 없이 검색 대상 선박에 어선과 활어 운반선 외에 컨테이너선까지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즉 수산업 담당 공무원이 복잡한 해운물류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확대해 처리한 것이다.
불과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는 러시아산 왕게와 대게의 대형 소비처로 급성장했다. 따라서 이들 수산물의 불법 어획과 남획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러시아는 우리나라에 왕게와 대게의 불법 유통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했고, 우리정부는 원양산업발전법에 이를 반영하면서 검색 대상에 컨테이너선까지 몰래 적용시킨 것이다.
이처럼 컨테이너선까지 검색 대상이 되면서 정작 선박을 운영하는 선사와는 단 한차례의 공청회도 없이 일사천리로 이뤄지면서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또 이번 조치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어선과 활어 운반선 외에 컨테이너선까지 항만국 검색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이에 전 세계로부터 화물을 운송하는 해운선사들은 불필요한 서류 작업의 증대로 인해 직원들의 업무 가중 및 비용 증대로 가뜩이나 어려운 해운 시황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 혹평했다.
이번 검색에 대해 외국적 선사의 한 수입팀장은 인터뷰를 통해 “컨테이너 화물의 특성상 선적지에서 적하목록에 따라 선사는 단순히 화물을 운송할 뿐이라 화물에 대한 기본정보인 품목, 수량, 무게 등은 알 수 있지만 세세한 내용은 선사는 전혀 알 수가 없어 결국 선사는 이들 해당 품목뿐이 아니라 다른 화물까지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기에 물동량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큰 우려를 표명했다.
또 그는 “이처럼 어선이나 어획물 운반선에서나 적용될 법을 무리하게 컨테이너선까지 적용시킨 탁상행정으로 말미암아 가뜩이나 힘든 해운업계를 더 힘들게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조속한 해결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항인 부산항은 지난해 처리한 1707만TEU의 컨테이너 화물 중 거의 50% 육박하는 845만TEU의 환적화물을 처리해 동북아 중심허브항만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법의 시행으로 환적화물 비중이 매우 높은 부산항의 국제 경쟁력이 다른 나라에 뒤쳐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기에 컨테이너선 적용을 제외하는 법이 조속히 개정돼야 가뜩이나 어려운 선사들의 현 위기 극복에 도움을 줄 것이다.
< 부산=김진우 기자 jw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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