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폐기물부담금 대상품목을 수입했을 경우 그 다음해 3월말까지 신고해야만 불이익처분을 면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1. 의미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자원 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 재료, 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
2. 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폐기물부담금)
3. 절차
(1) 폐기물부담금 수입실적서 제출 : 수입업자 ☞ 연간 수입내역 익년도 3월말까지 신고, 3월말까지 신고시 분할납부 신청 가능
(2) 폐기물부담금 산출 및 납부고지 : 한국환경공단
(3) 폐기물부담금 납부 : 수입업자
☞ 익년도 5월20일까지 납부, 4회 분할납부 가능 (5월20일, 7월20일, 9월20일, 11월20일)
☞ 수입업자가 은행을 통해 납부하면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처리되어 국고 귀속
4. 대상
(1) 살충제, 유독물용기(플라스틱용기, 유리병, 금속캔), 부동액, 껌, 1회용 기저귀, 담배(전자담배 포함)의 제조 또는 도·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
(2)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는 제품 및 그 포장재의 제조 또는 도·소매업자 및 수입업자 (연간 9만불 혹은 플라스틱 중량 3만t 이상 수입시)
5. 폐기물부담금의 쓰임
징수된 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되어 재활용 가능 자원의 구입 및 비축,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그에 대한 지원, 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과 감량화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 비용 지원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등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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