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육상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정책이 올해부터 본격 가동했다. 화물운송신고제와 직접운송의무비율제,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화물운수사업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는 다단계 거래와 지입제로 대표되는 국내 화물운송시장의 후진성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특단의 대책이다.
화물운송실적신고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운송·주선 실적 신고와 최소운송기준 준수 의무를 부여한 제도다. 정부는 이 제도가 화주 등과 운송계약 실적 없이 화물차주로부터 지입료만 챙기고, 실제 운송물량 확보는 화물차주에게 전가하는 고질적인 병폐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부실업체들이 실제 운송기능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의 10%를 최소한 운송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매출 비율은 2015년 15%, 2016년 이후 20%로 확대된다.
직접운송의무제는 소유대수 2대 이상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일정 비율을 직접 운송토록 강제한 제도다. 화운법 시행으로 다단계 거래는 2단계로 제한됐으며 차량을 2대 이상 소유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화주와 운송계약한 물량의 50% 이상을, 운송·주선 겸업자는 30% 이상을 소속차량으로 직접 운송해야 한다. 인증 우수화물정보망을 이용해 운송을 위탁하는 경우는 100% 직접 운송한 것으로 인정된다.
국토부는 2년 동안의 시범운영기간을 거친 뒤 2015년부터 위반업체 처벌에 나설 계획이다. 처벌은 화물운송사업이나 화물운송주선업 화문운송가맹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제도가 시행된 지 9개월이 지나고 있다. 정부의 기대대로라면 제도 시행으로 국내 육상화물운송시장은 과거의 폐단을 걷어내고 개선된 방향으로 옮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노사 양측으로부터 모두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류기업과 화물연대는 다 같이 직접운송의무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물류기업들은 다단계를 제한한 직접운송 의무제가 사업 환경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특히 물류주선업체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을 직접 운송토록 한 조치는 물류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덩치 큰 화물의 경우 직접 운송 부담 때문에 고사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실정이다.
화물연대는 다른 운송사에 소속된 지입차량이더라도 1년 이상 운송계약을 체결하면 직접운송으로 인정한다는 조항이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했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화물연대는 일감 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운송업자들이 직접운송의무제 시행 후 수천만원짜리 번호판을 강제로 매각하게 하는 등 화물차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화물연대에서 도입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표준운임제는 국무총리실 주체로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결실을 맺지 못한 채 몇 년 째 표류 중이다. 표준운임 미준수 화주에 대한 처벌 여부가 쟁점이다. 시장에서 반대하는 정책은 빠르게 도입된 반면 바라는 정책은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정부의 의도가 어찌 됐건 반대 목소리가 많은 제도라면 전반적인 재검토가 옳다. 직접운송의무제에 대한 처벌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애먼 기업들이 처벌 대상에 오르지 않도록 정부의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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