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16 15:23

기자수첩/ 후퇴한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바라보는 민심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두고 민심이 심상치 않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중산층과 서민층의 복지확대를 위해 추진키로 한 세법개정안이 오히려 재벌에 특혜를 주고 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납세자연맹측은 “월급쟁이의 유리지갑만 털어 증세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가 기업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명분으로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완화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노르웨이에서는 총리가 민심을 알아보려 택시운전에 나서기도 했다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민심을 알아주기는커녕 화만 돋우고 있는 실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급기야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다.

결국 기획재정부는 증세 논란으로 중산층의 반발을 산 세법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지 5일만에 수정안을 다시 내놨다. 기재부는 ‘2013년 세법개정안 내용 일부 수정·보완’ 자료를 통해 세부담이 늘어나는 연간 총급여액 기준을 기존보다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세법개정안을 보완키로 했다. 완화된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수정되지 않았다. 

기자도 월급쟁이로 유리지갑을 갖고 있다. 세법개정안의 여파가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 개인적인 관심이 높지 않았지만 중소기업의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요건이 완화되는 개정안으로 물류업계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눈여겨보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 완화 방안은 크게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요건 완화 △내부거래에 대한 과세제외 확대 △소득세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등 3가지로 요약된다. 적용시기는 모두 관련 시행령 개정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한 납세분부터 적용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요건이 완화돼 과세대상 기업은 상당수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수혜기업에 대한 지배주주의 지분율 요건을 3% 초과에서 5% 초과로 조정하고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요건은 30% 초과에서 50% 초과로 올려 과세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우 지분이 소수의 특수관계자에 집중된 경우가 많고, 내부거래 비중도 대기업보다 오히려 높아 증여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지원이라는 설명이다. 

중소기업측은 정부의 방침이 지분율이 낮은 대기업에만 유리하고 정작 비용절감 측면에서 내부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 입장에선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일감몰아주기는 중소기업 입장에선 대기업과 개념이 달라 중소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제외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일부 과세요건을 완화하는데 그쳐 당초 제도의 취지가 대기업의 편법증여 방지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소·중견기업의 현장과 괴리된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 여야 정치권도  일감몰아주기 법적용 한 달 여 만에 중소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로 대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개정 부분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부가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증세에는 소극적인 반면 서민들의 지갑‘갈취’에만 골몰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시민과 기업 모두에게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국회 처리과정에서도 결코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의 도입 취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대통령 공약사항인 경제민주화의 초석을 다지길 기대한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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