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란 제재로 인해 우리 수출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정부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대이란 제재의 영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미국은 최근 2013년 국방수권법 및 행정명령으로 대 이란 제재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오는 7월1일부터 에너지 조선 해운 항만분야 관련 거래, 철강 등 원료, 반제품 금속 거래, 이란의 자동차 생산 및 조립과 관련된 거래로 제재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여기에다가 국제 해운선사들이 이란으로의 해운 서비스를 중단함에 따라 제재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중소 기업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진해운은 6월7일, 현대상선은 6월14일부터 해운서비스를 중단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이란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했다. ‘對이란 수출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방안’은 ▲모니터링 강화 ▲피해 최소화를 위한 유동성 공급 확대 ▲대체시장 발굴, 수출애로 해소 등 수출 지원 확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먼저 관계부처 차관급 정부합동 대책반을 통해 제재 동향과 제재에 따른 영향을 상시 모니터링 할 것이라 밝혔다. 특히 제재 품목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 관리와 구체화된 제재 사항을 ‘이란 교역 및 투자가이드 라인’에 즉시 반영 후 기업들에게 알릴 것이다.
피해 최소화를 위한 유동성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활용 해 대 이란 수출중소기업의 유동성 부족 문제를 지원하는 중소기업청의 정책자금 지원 확대를 계획했다.
대이란 제재로 인한 피해기업의 정책자금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수출금융지원자금 이용기업의 대출기간을 최대 1년으로 연장한다.
또 대이란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경영안정자금 지원 우선순위를 조정한다.
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 긴급 확대도 피해를 위한 지원책이다. 2012년 이후 이란수출실적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매출감소에 따라 재무상태 악화 및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수출 신용보증을 재보증할 때 감액사유가 있더라도 전액 기간을 연장한다.
또 해외수입자 신용조사 수수료도 10회 면제 된다. 정책금융기관에는 긴급자금과 특례보증, 특별온렌딩이 제공된다. 최근 1년간 수출실적 중 이란 수출 비중이 30%이상인 기업들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신규 대출금리가 각각 0.3%, 1.0% 우대된다.
운전자금 대출 한도의 적용이 배제되고 기존 대출도 만기연장 된다. 대 이란 수출 피해기업에 보증한도와 보증료를 우대하는 특례 보증이 기업당 100억원 한도로 제공된다. 또 정책금융공사는 일반 온렌딩 대출 한도와 별도로 대출한도를 중소기업의 경우 100억원으로 추가 배정하는 특별 온렌딩이 제공된다.
이란을 대체할 수출 시장을 발굴하고 수출에 대한 애로 사항을 해소하는 지원도 확대된다. 이란을 대체할 만한 시장으로는 터키, 이라크, 리비아, 러시아, 사우디, 미얀마, 남아프리카, 콜롬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이 꼽힌다.
이러한 국가들은 대 이란 주력 수출 수출품의 수요가 높아 대체가 가능한 곳으로 꼽혀 왔다. 이란 대체 시장을 설명하는 ‘이란 대체시장 설명회’가 7월 개최된다.
정부는 금년 하반기 중 개최되는 대체시장 현지 전시회에 대 이란 수출 기업이 참가를 원할 때 최대한 수용해 방침이다. 대 이란 수출 중소기업 중 영세한 기업을 중심으로 유망국을 3개씩 지정 해 해당 무역관에서 관심 기업과 연계시켜 주는 제도도 마련된다.
이 밖에 주한 외국대사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대사/상무관 초청 현지 진출전략 세미나 및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대이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대상국가 전환을 위한 기업 진단 실시 및 유동성 지원과 연계, 이란 수출 애로기업 특별 지원센터 설치, 이란 진출 지상사와의 정기 협의를 통한 애로사항 접수를 하겠다고 밝혔다.
대이란 수출 제재 동향과 관련된 관련 부처들은 “수출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제재와 관련된 대내외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대응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 밝혔다.
< 이명지 기자 mj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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