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이를 위해 지방해양항만청, 해경청, 해운조합,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선급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여객선, 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어선-상선 충돌 등 선박사고 방지를 위해 해상종사자에 대한 현장 안전교육과 레이더 등 선박 항해장비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고, 교통 밀집해역에 대한 해상교통관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한다.
또 해수부, 지자체 및 해양경찰청 등의 가용 선박을 이용하여 항법위반, 불법어로, 음주운항 등 교통질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피서객이 몰리는 해수욕장의 안전을 위해 소방방재청, 해경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체제를 구축하고, 물놀이 안전 구조대 배치, 이안류 등 해류․기상정보 전파체제 구축 및 해파리 유입 방지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갯벌, 방파제 및 갯바위 등 해안에서의 사고 방지를 위해 위험 경고 표지판, 구명부환 등 안전시설 설치상태를 사전에 점검하고 지역별로 민․관 합동 순찰대를 운영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즐거운 바다이용을 위해 기본 안전수칙의 준수는 필수라고 하면서 “바다에서 낚시를 하거나, 해수욕장에서 수영을 할 때, 요트․보트 등 수상 해양레저 활동을 할 때에는 구명동의를 꼭 착용하고, 너울성 파도가 있는 경우에는 방파제․갯바위에 가깝게 가지 말 것”을 당부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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