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檢數/Tally).검량(檢量/Measureing) 및 감정(鑑定/Survey Inspection) - ②
▲검량(Measure, Measuring)업무 / 항만운송사업의 일종으로서 국제간에 합의된 계약에 의한 선적화물중 액체화물, 곡물과 같은 산물, 기체화물, 기타 각종 저장탱크와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이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적 위치에서 공정한 산정검측 계산하여 공증적 증명을 발행하는 일을 일컫는다. 선적화물에 대해서는 종류, 하인(荷印), 화물상태 그리고 포장의 종류와 방법, 화물번호, 개수 등 기본적인 사항이 선적서류와 합치하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는 외에 용적 또는 중량을 측정, 증명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면적기준 계산하는 화물의 면적 등을 확인·증명하기도 하고 팔레트(Pallet)화물에 대해서는 화물의 적재방법이 동맹 등에서 정한 운임약관과 합치하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증명하기도 한다. 검량에 의해 선사의 운임이나 정부의 항만시설사용료 등의 정당성이 뒷받침될 뿐만아니라 선박의 적재능력에 부합하는 집하가 가능하게 된다. 또 검량결과는 선박의 적부(積付/Stowage), 컨테이너 적재계획 등에 이용되고, 하역의 안전성 확보에도 필요하다.
그 밖에도 하역료·부선사용료·창고료의 산정 또는 통관.보험청구·수도증명(受渡證明) 등에 광범위하게 이용된다.
특히 수입화물에 대해서는 공정한 수도와 함께 손상화물에 대한 보험청구 등의 목적으로 이용되므로 검량과 함께 감정, 검사, 분석 등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고 KMI 정봉민.전찬영 연구위원의 ‘항만계량제도의 개선방안’ 연구에서 밝히고 있다. 검량업무의 종류는 첫째, 수출화물에 대한 검량으로는 선적검량, 항공화물의 검량, 개별화물에 대한 수량증명, 컨테이너 적재검정 등이 있고 둘째, 수입화물에 대한 검량으로서 각종 원자재, 농수산물 등의 중량검정, 목재 등의 치수검정, 양하지검량(B/L상), 컨테이너화물 인출검사와 셋째, 일반계량증명로서 국내유통화물의 계량증명, 재고화물의 계량증명 등이 있고 넷째, 계량관리업무로서 계량기 검사, 계량관리시스템의 설계, 계량관리에 관한 권고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이와 관련 업무로서 수출화물의 입출고 검정, 원료의 투입, 가공, 제품출하의 흐름에 있어 수불수량(受拂數量)의 확인 등 다양하다.
▲감정업무(Survey Inspection) / 역시 항만운송사업의 하나로 선적화물에 대한 창구(艙口)의 안전과 화물의 적부(積付) 상태를 조사하고 화물에 대한 검사는 물론 선체, 기관, 속구(屬具)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해난사고시 재해의 사실을 조사하여 증명하며 보험금 산정의 기초를 제공하기도하고 기타 해상 유류 오염사고시에는 그 사실을 확인 조사, 평가하고 또는 조언과 권면으로 사태의 수습처리에 참여한다. 감정업무는 어떠한 상태이거나를 불문하고 화물, 선박, 기타 해상운송장비, 무역, 품질의 상태나 이와 연관된 품명과 손해정도 및 손해액, 사정(査定)과 이에 따른 사후 처리문제에 이르러 무역과 해운에 관계되는 제3자적 입장에서 조사, 사정, 증명처리, 지원 등을 일괄수행하는 ‘국제적 공신력 소유의 업무’로 평가받는, 이른바 무역과 해운 및 연관사업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정부로부터 면허를 받아 수행하는 사업이다.
조사와 검사에서 감정에 이르기까지 취급하는 업무는 창구의 안전검사, 화물의 현상검사, 화물 적부 및 양적하검사, 화물손해감정, 액량감정, 견본채취검사, 용선 및 선박인수도검정, 선박탱크와 저유탱크의 청소 및 개수제거검사, 선창청소검사, 선박의 선체와 속구검사는 물론 일반제품 및 산업기계분야의 검사 등 업무의 범위는 매우 넓다는게 한국검수검정협회(회장:이상철), 김윤기 사무국장의 친절한 설명이다. 기름유출에 따른 해양오염상태 및 손해액 산정과 에방대책 권유와 정부대행검사, 해상보험관련 해손감정, 공동훼손검사도 중요한 업무범위에 속하는가 하면 예인검사나 실험분석 업무도 처리한다. 이상 필자 사정상 졸고를 서둘러 끝내며 기타 분야는 후일을 기약하고 그간 자료제공과 전화 취재에 협조해 주신 관련단체 임직원 및 업체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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