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15 12:46
김재국 세무사
-차례-
접대비의 판별기준 ▶이번주
접대비와 기타비용과의 구분 ▶다음주
최근 연예인들의 광고모델수수료인 전속계약금에 대해 논란이 많다. 그 이
유는 전속계약금을 관할세무서에서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할려고 하고
납세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신고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속계
약금을 납세자가 사업소득으로 인식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려고 하
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일시적인 광고모델료를 전속
계약금으로 받으면 사업소득을 보지 않고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세무상
신고할 경우 표준소득률에 따라 필요경비로 57.7%(수입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32.8%)만 인정받는다. 이처럼 똑같은 수입금액이라 하더라도 어떻
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은 아주 달라진다.
접대비도 또한 같다. 접대비의 경우 현행 세법상 전액 비용으로 인정해 주
지 않고 일정한 한도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하지만 접대비와
비슷한 성격의 비용으로 전액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있다. 그러므로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가는 접대비를 지출할 때 이를 염두에 두면
세금에 있어서 상당한 절세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로 접대비와 관련하여 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
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거래처에 접대선물
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면세대상인 제품(예:건어물)을 선물(반드시 계산서
수취요함)한다면 접대비관련 부가가치세 불공제라는 불이익은 받지 않을 것
이다.
1. 접대비의 판별기준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유사비용의 접대비 해당여부의 판별은 당해 법인의 기
장내용, 거래명칭, 거래형식 등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
단하여야 한다.
(1)지출의 목적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것이라야 하며, 업무와의 관련정도는
수익의 획득을 위한 직접적인 영업활동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개발이나
현재의 사업상 거래관계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
로 한다.
(2)지출의 상대방
업무와 관련있는 자로서 법인이 경영하는 사업과 직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특정안을 상대로 한 접대이어야 한다.
(3)통상 필요로 하는 범위내의 금액
사업상의 대화, 교섭 등 이익을 얻기 위한 교제, 향응, 사례 등 접대활동과
관련하여 통상 필요로 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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