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에서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들이 줄줄이 파산 수순을 밟고 있다.
1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수석부장판사 이종석)은 최근 티피씨코리아의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티피씨코리아가 회생계획을 수행할 가망이 없음이 명백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8조 제1항에 의해 이 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티피씨코리아의 회생절차 폐지는 예견된 것이었다. 티피씨코리아는 지난 2010년 7월 2011~2012년 사이 BDI(건화물선운임지수) 수준을 3000포인트로 예상하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해 채권단의 승인을 받은 바 있다. 2010년 당시 시황이 다소 살아나는 기미를 보였던 까닭에 이 같은 계획이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해운시황은 예상보다 훨씬 혹독했다. 지난 한 해 BDI 평균치는 1549를 기록하는 데 머물렀고, 올해엔 시황 하락이 더욱 심해져 10월까지 BDI 평균이 916에 불과하다. 티피씨코리아가 회사 경영과 채무 변제를 이어나갈 수 없는 여건이었던 셈이다.
회생절차 개시 당시 티피씨코리아의 전체 채무금액은 1977억원 수준이었다. 회생담보권 174억원 회생채권 1803억원 등이다. 회생담보권은 외환은행이 90%, 회생채권은 대한해운이 26%가량을 각각 갖고 있었다. 이 가운데 회생담보권은 변제를 모두 마무리했으며, 회생채권 1104억원가량이 남아 있는 상태다.
티피씨코리아는 장기간의 시황불황으로 채무 변제는커녕 적자가 계속 쌓이면서 채무규모가 계속 늘어나자 결국 회생절차를 시작한 지 2년여만에 파산에 이르게 됐다.
폐지결정이 공고된 뒤 2주간 기업회생 진행하의 법률적 효력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채권단은 11월14일 티피씨코리아의 자산을 강제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티피씨코리아가 직권으로 파산을 진행할 경우 법원은 파산 선고 후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자산을 현금화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티피씨코리아는 보유선대를 대부분 BBCHP(소유권이전부나용선) 방식으로 도입한 까닭에 현재 자산이 거의 없는 상태다.
티피씨코리아 관계자는 "대주단들이 디폴트를 선언하고 선박을 회수해 갔기 때문에 현재로선 영업을 할 수 있는 수단을 상실했다"며 "파산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회생절차를 신청한 11개 해운사 중 폐지 결정을 받은 곳은 양해해운 씨와이즈라인 삼호해운 세림오션쉬핑 조성해운 월천통상해운 등과 함께 7곳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조성해운은 폐업했다. 대한해운 봉신 등은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다. 초기 법정관리에 들어갔던 삼선로직스와 대우로지스틱스는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에 따라 조기 졸업하고 채무를 변제 중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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