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원임금 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해 9월4일부터 28일까지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근로감독은 상습적인 임금체불 업체와 체불 가능성이 있는 취약업체를 주요 대상으로 한국해운조합ㆍ한국원양산업협회 등 8개 관련 단체의 협조와 함께 추진하며, 급여 및 각종 수당의 지급실태를 조사하여 임금체불이 발견되는 즉시 해당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체불임금 청산 등 시정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김수곤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은 “이번 추석에 밀린 급여로 고통 받는 선원이 없게끔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할업체는 외항상선, 원양어선,유·도선 등 총 432개 업체(900여척)이며, 지난 1월에도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 선원근로감독을 실시하여 3개 업체의 체불임금 2억1천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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