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판수 대표 관세사 |
●●●이번 호에는 수출입 통관 및 관세환급, FTA 원산지증명 업무에 핵심적 요소인 HS코드의 분류구조와 분류기준에 관해 알아본다.
HS는 조화제도(Harmonized System)로 HS협약(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과 그 부속서를 말한다.
1. HS 제정의 기본원칙
(1) 간단·간명성
HS 용어는 가능한 한 간단하고 간명해야 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술용어 이외에는 절대 사용돼서는 안되며 특정한 나라에만 통용되는 용어는 모두 채택하지 않는다. 또 6단위 소호의 표현은 그 표현만 보면 이용자의 누구라도 이해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2) 정확성
HS 용어의 정의와 단위가 명확한 것이 국제적 혹은 무역관계자 상호간의 분류의 상이성을 방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2. HS의 기본분류원칙
무역거래 대상인 상품의 분류체계는 이론적이면서 실용적이어야 하는 점에서 보면 분류원칙 상으로는 HS의 일물일처의 원칙은 이론적 체계를, 다목적성과 보편화된 용어의 사용원칙은 실용적 분류체계을 나타낸다.
(1) 일물일처(一物一處)의 원칙
일물일처의 원칙이한 한 상품이 하나의 분류체계 내에서는 오로지 1개소에만 분류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말한다. HS 분류체계는 이 원칙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HS 해설에 관한 통칙을 두고 있으며 또한 부·류의 주(Note)의 호의 내용을 명확히 설정하고 있으며 해석상의 차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해설서를 갖추고 있다.
(2) 다목적의 원칙
국제무역에 있어서 관세 목적으로만 CCCN을 사용하던 것을 관세뿐만 아니라 통계·운송·보험 및 창고 등과 같이 목적과 용도가 서로 다른 모든 산업 분야와 제도와 풍습이 서로 다른 모든 나라에서도 사용토록 편성됐다.
※CCCN은 관세협력이사회품목표로 관세의 합리적인 부과와 징수을 목적으로 1976년 1월부터 사용돼 온 용어다.
(3) 보편화된 용어 사용의 원칙
HS 용어는 정확하면서도 쉽고 보편성있는 용어를 선택하기 때문에 6단위까지의 표현은 모든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기술용어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것만 사용하고 특정 국가에만 통용되는 용어는 피하였고 용어의 정의와 단위가 명확하지 못한 것도 배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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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S의 분류구조와 분류기준
(1) HS의 분류구조
① HS는 CCCN의 구성과 같이 품목표 전체의 분류방침에 관한 통칙과 모든 국제무역상품에 적용되도록 부(Section) → 류(Chapter) → 호(Heading) → 소호(Sub-heading)의 체계와 각 부, 류, 소호의 머리에 분류방향, 타류와의 관계, 용어의 정의 등을 기재한 주(Legal Note)로 구성돼 있으며 일부의 류에서는 절(Sub-Chapter)을 설정해 상품분류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② HS는 6단위까지의 상품분류는 HS에 관한 협약의 국제조약에 따라 의무사항으로 준수해야 하므로 첨가나 감축 등의 변화를 가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우리 나라의 관세율표에서는 기본 단위 이하를 다시 4단위까지로 세분해 10단위로 사용하고 있다.
③ HS는 몇 개의 부속자료에 의해 보충되고 있는데 이들 자료는 HS의 시행을 용이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동 제도의 통일된 해석 및 적용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 이들 중 중요한 것으로는 HS해설서(Explana tory Notes), HS 및 동 해설서의 알파벳 색인서, HS-CCCN-SITC 상관표, HS-SITC 상관표 등이 있다.
※SITC는 국제표준무역분류로 경제분석과 상품별 무역의 국제 비교를 용이하게 하는데 필요한 상품통계기준을 제시하는 품목표다.
(2) HS의 분류기준
① 기본적 분류기준
HS는 CCCN과 같이 원재료로부터 얻어지는 모든 물품을 동일한 1개의 류(Chapter)에 함께 분류하고, 그 각류 안에서는 생산.가공 단계를 분류기준으로 해 원재료 → 반(중간)제품 → 완제품(최종제품) 순으로 배열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관세율표의 품목분류체계에서는 보통 동종산업에 관계되는 모든 제품을 같은 범주로 분류하는 것이 실제적인 목적에 부응하는 것이라 판단한 결과이다. 예를 들면 43류는 생모피 → 유연처리, 완성가공한 모피 → 모피제품 순으로, 76류는 소재 상태인 알루미늄 → 중간제품인 봉·선·판 → 최종제품 순으로 배열하고 있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② 예외적 분류기준
각종 상이한 재료를 사용하는 특정의 산업에서는 분류.배열에서의 부당한 경직성을 배제하고자 섬유제품(예. 파일, 자수직물, 튜울직물)의 경우 기본 직물재료에 관계없이 모두 해당류(예. 제58류)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HS 9401호의 의자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가공 단계별 분류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9401.10소호부터 9401.40소호까지는 항공기용의 의자, 차량용 의자 등 용도별, 9401.50소호부터 9401.70소호까지는 등나무, 대나무의자, 프레임이 목재인 의자 등 재질별 분류기준을 혼합해 편성하고 있다.
③ HS 부(Section)의 일반적 분류기준
HS의 총 21부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분류기준은 성분·주성분·가공도·용도 및 주기능 등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제1부분(1부~15부, 단 12부 제외) : 이 부분은 성분별 및 가공도별 분류로 구성돼 있으며 분류기준은 성분과 주특성 및 가공도이다.
▶제2부분(16부~21부, 단 12부 포함) : 이 부분은 최종완제품으로서 용도별 및 주기능별로 구성돼 있으며 분류기준도 용도와 주기능을 중심으로 분류돼 있다.
4. HS 분류기준의 종류
(1) 원료 기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광산물, 무기화학약품, 유기화학약품 등
(2) 산업 기준
식품공업(조제식료품, 음료 등), 피혁공업(제41류~제43류), 제지공업(제48류), 섬유산업(제50류~제63류), 신발류(제64류), 요업산업(제69류), 유리공업(제70류), 귀금속제품(제71류), 철강공업(제72류~제73류), 기타 비금속제품(제74류~제83류), 기계공업(제84류), 전기전자제품(제85류), 자동차산업(제87류)
(3) 재질 기준
플라스틱제, 고무제, 목제, 지제, 광물제, 비금속제, 섬유제(천연섬유제.합성섬유제 등), 도자제 등
(4) 용도 기준
살충제, 고무배합제, 접착제, 광물첨가제, 완성가공제, 부동액조제품 등과 기계류의 용도 분류
(5) 가공방법 기준
제7류와 제8류의 채소·과일류를 추가 가공하면 제20류로 분류 / 육와 어류의 훈제는 제02류 또는 제03류, 이들을 기타의 방법으로 조리·조제한 것은 제16류에 분류
(6) 가공정도 기준
운반·보존을 위한 단순 가공과 그 외의 가공에 의한 분류 (원석·플라스틱원단 등을 취급 편의를 위해 절단한 것은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기타의 특정 형상으로 절단한 것은 달리 분류됨)
(7) 주기능 또는 주용도 기준
복합기계, 다용도기계, 범용성기계는 일반적으로 이 기준에 따라 분류
(8) 주특성 기준
혼합물, 복합재료로 구성된 물품의 분류 기준으로 플라스틱재료와 가죽으로 된 벨트의 경우 어느 것이 더 주요한 특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분류
(9) 포장형태 기준
소매용 포장, 세트포장, 소매용 포장의 연료(제27류에서 제36류), 화학적으로 단일한 성분이라도 의약품이나 살균 및 소독제로 소매용 포장한 것은 용도에 따라 달리 분류
(10) 품질 기준
벤젠, 톨루엔, 크실렌, 어드칼라, 지방산, 지방성알콜 등은 순도 기준에 따라 분류
(11) 성분 기준
화학약품, 혼합조제품의 경우 성분에 따라 분류
[ 문의 : 051-466-2208 / 010-5497-0504, mjsps7287@paran.com ]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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