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주협회와 국적외항선사들이 상당히 뿔이났다. 국내 대량화물 장기수송계약과 관련 한국전력 산하 발전사들이 입찰에 나선 국적외항선사들을 무시하고 단기실적에 급급해 일본선사들의 손을 잇따라 들어주자 인내심에 한계를 느낀 것 같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주요 국정운영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는 산업간의 공생발전에 찬물을 끼얹고 있어 다시한번 분개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발전사나 국토해양부측은 입찰에 응하는 일본계 선사들의 경우 한국 해운법에 의해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증을 취득한 국적선사로서 발전사들이 내세운 입찰조건에 부합되고 응찰 단가가 낮은데서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법적으로 잘잘못을 따질 상황은 아닌 듯 싶다.
공기업도 최대한 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낼 수 있는 경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애국심에만 호소해선 안된다는 논리다. 일본선사 NYK가 100%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서 무늬만 국적선사인 회사가 입찰에 응해 수송권을 따내는 것은 실질적으로 유연탄 운송권을 일본에 유출하는 셈이다. 한마디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국적외항선사들을 더욱 화나게 하는 것은 일본 전력회사들이 우리나라 선사들에게 수송입찰 참여를 원천봉쇄하고 있다는데 있다. 상호주의 원칙에 철저히 위배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국적외항해운업계가 한국선주협회를 통해 최근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사에 협조공문을 보내 일본계 해운선사에 대량화물 장기수송계약 입찰배제를 요구한 배경에는 이 상호주의가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일본 대량화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외국선사에게 입찰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익과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기업이 단기적인 실적에만 매달려 일본 해운선사에 장기수송권을 개방하는 것은 국내 해운산업의 기반을 뒤 흔드는 무책임한 처사라는 것이 한국선주협회의 입장이다.
또 국내 5개 발전사는 지난 2004년 일본선사에 유연탄 장기운송계약 입찰을 처음으로 실시한 이래 지난 10여년간 일본선사 및 일본계 해운기업인 NYK벌크쉽코리아를 지속적으로 입찰에 참여시켜 극심한 불황속에 가뜩이나 경영이 어려운 국적외항업계를 좌절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적외항업계의 사정이 이러한데 한국전력 산하 발전사들은 2009년에 국회가 대량화물의 국적선사 수송을 위한 결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NYK벌크쉽코리아는 표면상 국적선사라는 이유로 계속 입찰에 참여시키고 있다는 점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일본선사들이 편법형태(?) 이기는 하지만 한국 해운법에 의해 국적선사의 지위를 획득해 입찰에 응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전략화물의 운송권이 일본선사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우리 선사들이 보다 경쟁력있는 조건을 제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본 발전사들이 상호주의에 입각해 우리 선사들에게 일본선사와 동등한 기회를 제공치 못한다면 한국전력 산하 발전사들은 우리선사와의 실질적인 협력방안에 적극성을 보이며 상생의 길을 도출하는데 고심할 필요가 있다. 전략화물 수송권이 어느쪽으로 가느냐 하는 문제는 국부 유출과도 연관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특단의 법 개정이 없는 한 국내 발전용 유연탄 등 연료 운송시장에서의 일본계 선사 입찰 참여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내 발전사들이 국적외항해운업계와의 공생발전에 일조한다는 마음자세가 앞설 때 산업간 협력체제 구축의 걸림돌들은 자연스레 해소될 것으로 확신한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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