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23 08:42

기고/ 한-미FTA 원산지증명

서판수 대표 관세사 여명관세사무소

서판수 대표관세사

●●●한미 FTA가 지난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됐다. 한-미FTA 수출입통관 관련 확정된 원산지증명 핵심사안을 정리한다.

1. 원산지증명 발급 주체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2. 원산지증명서 서식

권고서식 (필수기재사항 : 협정문 제6.15조 요약)

- 증명인의 성명 (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 포함)
- 상품의 수입자 (아는 경우에 한함)
- 상품의 수출자 (생산자와 다른 경우에 한함)
- 상품의 생산자 (아는 경우에 한함)
-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따른품목분류(HS)와 품명
- 상품이 원산지 상품 임을 증명하는 정보
- 증명일자
- 증명 유효기간 (포괄증명의 경우)

3.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및 소급적용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4년간 유효
- 소급적용 : 수출(선적)이 완료된 물품에 대해 선적 후에  소급해 발급한 경우도 적용 가능

예) 선적일 2012년 2월1일, C/O작성일 2012년 2월10일 일 경우 협정관세 적용신청 유효

4. 경과규정 : 협정발효 적용시점

(1) 수입물품에 대한 협정발효 적용시점
- 협정발효일 이후(2012년 3월15일)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
- 협정발효일 이전에 작성된 원산지증명서도 적용 가능
=> C/O 유효기간이 4년이므로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항도착일로부터 4년전에 작성된 C/O까지 유효

예) 수입항 도착일 2012년 3월15일 → 2008년 3월16일 이후 작성된 C/O 유효

(2) 수출물품에 대한 협정발효 적용시점

- 협정발효일 이후(2012년 3월15일) 미국 세관당국에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

5. 운송원칙

비당사국(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신청인이 서류로 입증해야 한다.

=> B/L 또는 화물운송장상 적출항이 체약상대국의 항구 또는 공항으로 기재돼 있고 도착항이 우리나라 항구 또는 공항으로 기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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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051-466-2208 / 010-5497-0504 / mjsps7287@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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