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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1 18:35

새로운 물류 트렌드 “물류보안“

미래물류컨설팅 박찬석 대표컨설턴트

 

 

새로운 물류 트렌드 “물류보안“

미래물류컨설팅 박찬석 대표컨설턴트


물류보안제도의 등장
 물류보안(Supply Chain Security)이 새로운 국 제규범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는 것 으로 분석되고 있다.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항공기 테러 사건 이후 세계 각국 과 국제기구에서 선박과 항만 등 물류 부문의 보안을 강화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나 타나고 있다.
 9?11 항공기 테러의 직접적인 피해국인 미국뿐만 아니라 다 른 나라에서도 물류보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와 조치들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 다.
 미국의 경우 18개 정부 관련 기능을 통합한 국토안보부(DHS)를 2003년 에 정식으로 출범시켜 보안 조직이 일원화를 꾀한 것을 비롯하여 해운보안법을 개정 하면서 컨테이너 보안 협정(SCI)과 대테러 민관보안협력 프로그램(C-TPAT), 초대형 항만 방사능 탐지제도(Mega Port Initiative) 등을 도입하여 물류부문의 보안을 강화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이 같은 제도만으로는 자국의 국경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최근에는 운수 부문의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신원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항만에 입출입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생체인 식이 가능한 신분증을 발급한다는 장기계획도 세워 놓고 있다.
미국뿐만이 아니 라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관세기구 (WCO) 등 정부 간 및 국제민간기구도 미국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여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기구에 따라 물류 보안을 확대하고 있다. 이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미국을 중 심으로 도입된 보안기준이 글로벌 제도로 확대되어 정착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FTA 체결로 인한 무역 물동량 증가, 여행자의 지속적 증가, 밀 수, 테러 및 돈세탁 등의 증가가 예상되는바,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까지 이르는 새로운 개념의 안전 및 보안시스템 도입과 구축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무역환경에 영향을 주는 물류보안 트렌드
 물류보안이 글로벌 메가 트렌 드로 정착되어감에 따라 개별적인 물류보안 제도가 글로벌화의 확산 단계에 접어들 고 있다. 이로 인해 글로벌 물류보안 시장의 성장성이 보임에 따라 다국적 기업의 참 여가 활발해 지고 있으며, 글로벌 물류보안제도의 강화는 무역장벽화를 강화하는 수 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물류보안을 무역원활화 (facilitation) 및 보안(security)의 균형 측면에서 접근하려는 노력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물류보안 공급망 당사자는 일부 특정된 제조업자나 물류사업자가 분만 아니라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 이르는 공급망 전체 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물류보안제도 동향
[컨테이너 화물 검색 제도]
시기내용관련 법령 2002. 01CSI(Container Security Initiative)SAFE Port Act(2006.10)2003. 0224 Hour RuleSAFE Port Act(2006.10)2007. 03SFI(Secure Freight Initiative)SAFE Port Act(2006.10)2009. 0110+2 규칙SAFE Port Act(2006.10)2012. 07100% scanning9.11 위 원회 권고이행법(2007.08)
[표 1] SAFE Framework 구조 컨테이너 화물의 검색제도 는 미국에 의해 주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시기적으로 보면 컨테이너 보안협정(CSI), 24 Hour Rule, 컨테이너 100% 검색 시범사업(SFI), 10+2 규칙, 컨테 이너 화물 100% 검색 등이 있다.

[선박 및 항만보안제도]
 선박과 항만의 보안제도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2002년에 만들어진 미국의 해운보안법(MSA 2002)과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규칙(ISPS Code) 등이다. 전자가 미국의 개별적 인 법률인데 비해 후자는 2004년 7월 1일부터 국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제규범이 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IMO는 ISPS Code를 제정할 당시 미국의 해운보안법 을 모태로 활용한 바, 두 가지 규범은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거의 유사한 것이 특 징이다.
 
[물류보안인증 제도]
 물류보안 인증제도는 미국이 반테러 민?관 협력제도(C-TPAT)를 2002년 4월부터 시행한 이후 세계세관기구(WCO)와 국제표준기구(ISO) 등 유사한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유럽연합(EU)도 WCO의 제도를 수 용한 기업 물류보안 인증제도(AEO)를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밖에 도 싱가포르는 2007년 5월 25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물류보안 인증제도(STP) 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물류보안 인증제도는 물류 전 구간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기업)에 대해 보안활동을 충실하게 이행 하고 있다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인증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화물 을 수출입하는 과정에서 검사 횟수를 줄여주거나 통관 감사 자체를 생략하는 등의 혜 택을 부여하여 민간기업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 표 2 ]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물류보안 인증제도
구분제도시행시기국 제관세기구WCO Framework 2005.06ISOSecurity Management System for Supply Chain2007(PAS: 2005)미국C-TPAT(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2002.04EU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2008.01싱가포르STP(Secure Trade Partnership)2008.10

세계 주요국가의 물류보안 인증제도 비교
 [미국 C-TPAT]
 C- TPAT에는 수입업자, 국내운송업자, 선사, 항공사, 통관업자, 창고업자, 해외제조업 자 등이 모두 참여할 수 있고,  각 조직은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하는 약정서에 서명하고 신청하여야 한다.
- 세관과 무역업계가 공동 개발한 C-TPAT 안 전지침(절차, 시설 및 인원안전, 교육과 훈      련, 접근 통제, 적하목록절차, 운송수단의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이용하여 공급사슬의       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진단 실시
- 공급사슬 보 안진단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
- C-TPAT 보안지침에 따른 안전조치 개선계획의 마련 및 이행
- 공급사슬 내 타 업체에 C-TPAT 안전지침의 전파 및 이들 기업체와의 관계에 보다 개선     된 보안조치를 설정

[EU의 AEO제도]
AEO 가이드라인은 Part 1, Part 2, Part 3로 구성되어 있다.
 - Part 1은 관세청과 기업에게 AEO의 심사와 혜택, 국제공급사슬과 보안개 념, AEO 지원     서 제출 지역, 감사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 고 있음
 - Part 2는 관세청과 기업에게 AEO 인증의 평가기준에 대한 설명 과 각 평가기준에서 주
   의 깊게 검토해야 할 사항을 언급하고 있음
 - Part 3은 공급사슬에서의 활동주체 즉 제조기업, 수출업자, 포워더, 창 고운영사, 운송사,
   관세사, 수입업자 등이 AEO 인증시 고려해야 할 평가항목을 설명하고 있음

[싱가포르의 STP]
싱가포르 세관은 2007년 5월 25일 글로벌 공급사슬에서의 보 안을 확보하면서 원활한 상거래를 위해 STP(Secure Trade Partnership)라는 자발적 인 보안인증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기업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 STP 프 로그램에는 STP와 STP-Plus라는 두 가지 형태의 인증이 있는데, 기업이 처한
   기업환경에 적합하게 선택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STP-Plus는 STP 보
   다 한층 더 높은 보안기준을 갖춘 기업에게 부여 되는 인증임

물류보안 시행에 따른 효과
 미국 스탠포드대학에서 공급사슬 보안 시스 템을 구축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제품의 안정성, 시간 단축, 가시성 향상, 고객 만족도 향상 등에서 큰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    분물류보안 시행 효과제품의 안전성 향상? 도난이나 손 실 : 38% 감소
? 서류 혹은 제품의 교환이나 변경 37% 감소제품의 재고관리 향 상? 초과 재고 : 14% 감소
? 정시 배송 : 12% 향상공급사슬 가시성(Supply Chain
Visibility) 향상? 공급사슬 관련 정보 접근성 : 50% 향상
? 실시간 배 송 정보 : 30% 향상제품에 대한 물류관리 향상? 화물 이동의 자동화 가능프로세스 관 리 향상? 프로세스 관리 장애 : 30% 감소효율적인 통관 프로세스 이행? 화물 지체 : 49% 감소
? 화물 검사 : 48% 감소시간 단축? 환적 시간 : 29% 감소
? 배송 시 간 : 28% 감소회복성(Resilience)?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처하는 시간 및 문제 를 해결하는
  시간 : 30% 감소높은 고객 만족도? 고객과의 마찰 : 26% 감소
? 새로운 고객 유치 : 20% 증가


결론 및 시사점
 물류보안에 대한 세계 각국 및 국제기구의 움직임 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물류보안에 대한 관심과 인식은 현저히 낮은 상태에 있다. 유엔결의, 각종 국제수출통제회의, IMO, WCO,와 EU, 미국 등 각국 세관 의 통관법규, 국제표준기구의 개정 동향으로부터 전체 윤곽을 파악할 수 있으나, 국 제기구나 회의마다 정부 소관부처가 다르고 매년 참석자가 바뀌는 시스템 때문에 물 류보안이 종합적으로 파악되지 못하고 이슈화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의 우리는 물류(Logistic)는 육해공(陸海空)을 통해 싸게, 화물 손상 없이, 신속하 게 원자재를 공장으로, 상품을 최종 소비자로 보내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왔 다.
 그러나 미국, EU 등 선진국 기업은 자기가 취급한 화물에 의해 안보위 협요인이 되는 것은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20~30년, 길게는 50년 넘게 지켰왔기 때문에 물류보안 인증이나 ISO28000 규정이 생소하지 않다. 물류보안을 “지켜야 할 가치로”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물류보안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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