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5 17:13

일본 선사, 포워더에 신고책임 '일본판 24시간 룰'

수입화물 선적 24시간 전까지의 전자신고 룰, 이른바 “24시간 룰”을 드디어 일본도 정식 도입하는 방향으로 본격적인 준비·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진행되고 있는 논의 내용을 보면 “일본판 24시간 룰”의 그 기초적 부분에서 각국의 24시간 룰과 다른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자국으로 수입되는 화물은 출발국에서 선적 24시간 전까지 그 상세한 적하목록을 세관당국에 전자송신해야 한다는 통칭 “24시간 룰”에 대해 지금까지 일본은 이 룰을 도입한 상대국으로의 수출만이 문제였으나 이번은 일본 정부가 일본으로의 수입 화물에 대해 “선적 24시간 전 적하목록 송신”의 룰을 규제화해 도입할 예정이다.
그 구체적인 검토· 연구를 시작한 조직이 (재)일본무역관계수속간이화협회(통칭 JASTPRO) 내에 설치된 “일본판 선적 24시간 룰에 관한 조사위원회”라는 특별위원회다. 올 12월의 제 5회 회합에는 구체적인 내용과 결론을 얻어 재무성 관세국에 답신할 예정이다(제 6회 2012년 1월은 예비회의로서 설정).
그런데 지난번에는 굳이 소개하지 않았으나 재무성 관세국은 또 하나의 자문기관인 관세· 외국환 등 심의회의 관세분과회 기획부회 내 “무역 원활화 워킹그룹”이라는 특별위원회(WG)에서도 일본판 24시간 룰 도입 내용 검토를 진행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이 관세국 직할의 특별위를 구성하고 있는 위원은 모두 학계 관계자 뿐으로 수입작업의 현장과 물류영업의 실태를 잘 알고 있는 선사· 포워더 관계자는 단 한명도 포함돼 있지 않다.
실제로 동 WG 특별위로 구성된 일본판 24시간 룰의 기본구상 중에 선사와 포워더가 우려하는 부분이 약간 있다고 각각의 업계 관계자는 지적한다.
그러면 동특별위 = 관세국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기본구상의 어떤 부분에 해운· 물류업계는 우려하고 있는 것일까?
가장 문제로 생각되는 점은 이 일본판 24시간 룰이 “수입 적하목록의 신고책임 의무를 일본측 선사· 수입업자에게 두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일본 선사든 포워더든간에 수입 상대국으로부터 적하목록 데이터를 입수해 그들 국내 사업자가 일본 세관에 대해(선적 24시간 전) 신고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외국의 24시간 룰은 “화물 출발국”의 선사· 수송업자에게 신고의무를 지우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 세관에 대한 전자신고는 일본측에서 직접 보내고 있다(미국 내 신고 대행업자에게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 그 기본은 EU나 중국에서도 또는 앞으로 이같은 룰의 도입을 예정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모두 마찬가지다.
하지만 일본의 24시간 룰만이 외국에서 직접 일본 세관에 전자 송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화물 출발국의 선사· 포워더(본지점)로부터 일단 일본측 선사/포워더에게 신고 데이터를 보내게 해 그것을 일본측에서 일본 세관에 신고한다는 것이다.
문서시대라면 몰라도 전자송신을 요구하는 룰 하에서 어째서 이같은 번거로운 방법을 취하려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일본측 사업자 입장에서도 귀찮은 작업이 된다. 선사로 말하자면 본/지점간 주고 받기뿐만 아니라 실제로 일본에서 작업하고 있는 것은 대리점인 경우도 많다. 포워더라 하더라도 본/지점 간 거래이면 무엇이든 다수 불특정 상대국 포워더의 수입 적하목록을 일본측에서 구비하도록 하고, 게다가 팩스나 메일로 보내온 것을 세관 신고용으로 전자화하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수고를 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그같은 작업을 해외에서 선적하기 24시간 전에 보내라는 것이다. 이는 간단한 일이 아님은 누구라도 알 수 있다.
일본의 선사/포워더는 2003년 미국의 24시간 룰 도입 이후 AMS(자동통관시스템)신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그것이 미국 세관에 직접 하든, 대행업자를 시키든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 왔다. 그것이 이번은 수입에 대해서도 어쩌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만 할지도 모른다. 일본의 물류사업자만이 24시간 룰 신고업무에 관해 수출입 모두에서 여러 가지 부담을 강요당하게 된다.
24시간 룰을 도입하고 있는 여러 외국은 모두 화물 출발국측 현지 사업자에게 신고책임을 지게 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이를 그대로 도입해도 외국에서 보면 이미 미국과 EU용으로 행하고 있는 작업과 같은 것을 일본용으로 할 뿐 별반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 일본판 24시간 룰만이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혀 글로벌 기준에 따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어째서 재무성 관세국은 다른 나라와 다른 방식(자국측에 신고의무를 두는 방법)을 도입하려는 것인지.
이에 대해 관계자에 따르면 이 구상을 진행하는 관세국 담당관은“대행업자를 이용하면 문제없지 않느냐”는 태도를 보여 아무래도 성실한 답신을 얻기는 힘들 것 같다. 그래서 굳이 생각해보면 역시 최대 이유는 NACCS 시스템 개수(改修)에 있는 것은 아닐까?
이는 통관 시스템 NACCS를 운용하고 있는 수출입· 항만관련 정보처리센터(재무성 관할 특수법인)가 10월 상순에 WG 특별위에 제출한 “일본에서의 적하정보 사전 보고제도에 대해”라는 제목의 의견서 중에 “현행 NACCS 시스템 이용규정은 일본 내에서의 시스템 이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기재돼 있는 것에서도 쉽게 추측할 수 있는 점이다.
해외로부터 직접 방대한 적하목록 데이터를 수신 처리할 수 있게 NACCS를 개수하려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일본의 관공서는 국내에는 강하나 해외에 대해서는 항상 약하다. 미국과 EU, 중국과 같이 전세계에 대해 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국판 24시간 룰 도입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고압적인 방법은 취하고 싶지 않다는 것.
이번 관세국의 24시간 룰 도입의 최대 목적은 대외적인 보안확보 등이 아닌 “일본 통관의 완전한 전자화”에만 있다고 보면 오히려 이해하기 쉬울지도 모르겠다.
* 출처 : 10월17일자 일본 쉬핑가제트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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