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4 20:37
대한해운 회생계획안 인가
회생채권 37~40% 2021년까지 현금 변제, 나머지 출자전환
대한해운의 회생계획안이 인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지대운)는 14일 오후 속행된 대한해운 3차 관계인집회에서 대한해운이 제출한 회생계획안 변경안을 인가했다.
이날 대한해운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 100%, 회생채권자 84.7%의 동의를 얻고 재판부의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아냈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되기 위해선 회생담보권자 4분의3 이상, 회생채권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인가된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은 올해 모두 변제하고 회사채채권 및 상거래채권을 제외한 회생채권은 37%를 2021년까지 현금으로 분할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키로 했다. 회생채권 중 회사채채권과 상거래채권의 경우 40%를 같은 기간까지 현금 분할 변제하되 100만원 미만은 2012년에 전액 변제하고, 100만원 이상 2천만원원 미만은 1082만원까지 2012~2013년에 분할 변제하게 된다.
회생계획안은 기존 주식에 대한 감자계획도 포함됐다. 이진방 회장을 비롯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은 10대 1로, 일반주주 주식은 5대 1로 감자토록 했다. 감자를 통해 기존 주식 1642만3122주가 293만9251주로 82.1% 줄어드는 대신 출자전환을 통해 1663만285주의 신주가 발행된다. 신주는 다음달 23일 교부돼 이튿날 상장될 예정이다.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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