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05 09:33
양해해운 채권신고 금액 1360억
2일 1차 관계인 집회 열려…내달 28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진행중인 양해해운의 채권 규모가 1360억원으로 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파산부(수석부장판사 지대운)가 2일 개최한 제1차 양해해운 관계인 집회 보고 내용에 따르면 217명의 채권자가 1367억원의 채권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해해운은 이 가운데 350억원에 대해서만 시인하고 나머지 1천억원가량은 부인했다. 양해해운측은 "미확정 손실금 관련 증빙자료가 미비됐다던지 장래발생 가능성에 대해 신고한 채권, 채무자 부담여부가 불분명한 것, 터미널 요율 전 청구금액, 이미 상환한 채권, 이중청구된 것 등은 채권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최종 채권 규모는 향후 진행될 조사확정재판을 통해 가려지게 된다.
법원은 이날 양해해운이 사업을 계속할 때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하고 다음달 28일까지 채권자와 협의해 실현 가능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회생계획안엔 주식교환이나 합병 분할 감자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양해해운의 기업가치를 조사한 대주회계법인은 양해해운의 존속가치는 341억원으로 청산가치 37억원을 크게 웃돌며, 회생절차시 변제율도 32.66%로 청산시 배당률 7.08%보다 높아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진단했다.
양해해운의 법정관리가 당초 해운업계의 큰 이슈였던 것에 비해 이날 관계인집회는 큰 반발 없이 매우 조용히 마무리됐다. 집회에 120~130여명의 채권자들이 참석했음에도 관리인 보고에 이의를 전혀 제기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양해해운은 향후 약 2개월동안 추가적인 채권신고를 받은 뒤 차기 관계인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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