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18 14:19

대만 새로운 톤세제도 도입

대만국적 해운선사들, 소득세 최고 90% 상당 공제
대만이 새로운 톤세제도를 도입해 국전선 규모 증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로이즈리스트가 보도했다.

지난 2003년 에버그린 등 대만국적 선사들은 톤세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2011년 초 톤세제도가 본격 시행되자 대만 국적선사들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톤세제도의 목표는 현재 약 4%에 불과한 대만국적선의 규모를 15%까지 확대하는데 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대만국적 해운선사들은 17%까지 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해 최고 90% 상당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업들은 순톤수에 근거해 일괄 지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순톤수는 4가지 등급으로 분류된다. 특히 선박이 2만5001DWT 이상인 경우 선주의 과세이익은 100t당 14타이완달러로 고정된다.

톤세적용의 자격을 얻기 위해 선주들은 전체 소유 선박 중 타이완 국적선 비율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대만재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톤세제도 법안은 5년동안 개정 작업을 거쳤다. 현재 에버그린 및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121척의 선박 중 14%인 17척만이 대만국적선이다. 또한 에버그린은 최근 타이완 CSBC 중공업에 10척의 8천TEU급 선박 신조를 주문, 대만국적 선대의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밍의 대변인은 톤세제도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으며 앞으로 자사선박의 국적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양밍이 보유한 총 77척의 선박 중 20%는 대만 국적이다. 커리지 마린사의 수치첸(Hsu Chih-Chen) 회장은 "대만 국적선은 중국과 무역하는 것이 최근 몇 년간 금지돼 있었지만 최근 마잉주(Ma Ying-Jeou) 대통령이 출범한 후 대만정부는 힘을 가지고 됐고, 양국간 해상운송이 가능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대만 젊은이들에게 선원직은 더 이상 매력적인 직업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며 "대만정부는 싱가포르와는 다르게 해운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재고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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